요양원 C등급 76.2점 잔여 21명

주을노인요양원

041-669-4118
C
평가등급 76.2점
🛏️
정원 / 현원 4 / 25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372,00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서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5명
16%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50%
2
조리원
14%
1
관리인
7%
1
시설장
7%
1
촉탁의사
7%
1
간호조무사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7

계산하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개별 생활실

미술치료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식당

상하지관절운동과 전신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실버체조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치매예방 글쓰기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특화프로그램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분기 1회(30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한글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산터미널 서령버스 565번

🅿️ 주차

자동차 10대 내외

공지사항 10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9.05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권리보호 】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
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어르신이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설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⑦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 적으로 취하
여야 하며,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
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
된다.
⑤ 시설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
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이용료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이용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어르신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
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
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025년 입소이용료 안내
2025.09.05
주을노인요양원 입소이용료와 필요서류등을 안내드립니다.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
운영규정 개요안내
2025.09.05
주을노인요양원 운영규정 개요

1. 입소 및 이용시설 정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시 승인된 25명으로 한다
2. 입소대상자의 모집방법
노인복지법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소 대상자 입소 내왕 상담 상담으로 노인 장기 요양 수급대상자들 제1항의 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 입소시킨다
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요양보호대상자의 입소를 위한 이용 시설 입소계약시 시설의 장은 상호 의무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이용 노인 및 그 부양의무자와 입소 및 이용시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입소생활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별첨과 같은 비용체계를 가지며 월이용 본인부
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기준에 의한다 . 등급외는 345등급에 준하는 수가로 적용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요양
급여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개정법)
90,450
83,910
79,240
79,240
79,240

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없음
식재료비(1식)
4,000원
간식비(1회)
없음
이/미용료등
없음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
저소득층
8%
12%

③(계약기간) 입소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유효 인정기간으로 한다.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 이용료와 비용에 대해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변경 사유발생으로 변경할 시는 정부의
변경고시를 제외하고 비용이나 부담의 경우 원가계산등으로 변경사유를 분명히 한다.
- 이용료나 비용변경시에는 변경 근거와 사유를 명시한 사항을 서장에게 신고하고 이해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5. 의료이용절차
①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후 시행한다
②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기타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수급자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6.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시설물의 이용)입소시설 이용자는 시설의 부지와 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목욕실등 기타 공용 서비스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시설물사용상 주의사항)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시에는 시설물의 설치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상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사용후에는 원래상태를 유지시켜
차후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7.특별보호
- 입소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의사의 수시진료, 특별한 검진, 전담 간병인의 배치등과
같이 일반 입소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이상의 특별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소이용자측 이 부담한다.
8.배상책임
- 입소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파과 또는 손괴한 경우는 입소이용자측이 그 손해를 배상한다.
- 입소이용자가 보통의 주의를 가지고 이용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는 시설의 장이 배상의 책임을 진다.
9. 영업배상책임과 전문인 배상책임 및 면책사항
- 시설물의 관리 사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노인 입소자의 신체상해나 재물상 손실을 입은 경우 볍률상 영업 배상보험 규정과 약과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 입소노인에 대한 요양시설 요양보호 서비스 업무 수행중에 부주의 태만, 실수로 요양보호
노인의 신체 장애나 유무형 재산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법률적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 규 정과 약관의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 보호자는 시설의 확실한 과실이나 관리 소홀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입소자의
건강악화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10.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 시설의 장은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시설 운영사정 변경 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변경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9.7.01)
2019.08.07
2019.7.1.일자로 시행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내용
2019년 2월 소식지
2019.03.12
안녕하세요 주을노인요양원입니다. 지난 1월에는 어르신들께서 '톱 연주'를 보시며 신기해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새해에 떡국을 드시며 만전을 기원하셨습니다. 저희 또한 새로운 해가 떠오른 만큼 언제나 어르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하며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는 주을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소식지
2019.03.12
2019년의 새해가 밝았다고 한게 엊그제만 같은데 벌써 겨울이 넘어가고 봄이 왔는데요. 소식지의 내용처럼 봄은 황사, 미세먼지가 더욱이나 많은 계절인만큼 가족여러분들도 미세먼지 조심하시기 바라며 어르신들 또한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부터 안전한 요양원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주을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규정
2018.05.03
주을노인요양원의 운영규정 첨부파일로 올림
노인인권보호안내
2018.05.03
주을노인요양원의 노인인권보호지침 안내
어르신의 노인 인권보호를 위해 교육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입소안내
2018.05.01
1. 입소자
-장기요양 1~4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등급판정 인정을 받지 못한 자 중 요양시설 입소 요구시에는 장기요양
4등급 수가 기준하여 입소비용 전액 부담시 입소됨
-제외대상 :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


2. 입소비용
♣ 2021년 주을 노인요양원 입소 이용료 ♣
1등급 : 1일 수가 71,900원
2등급 : 1일 수가 66,710원
3~4등급 : 1일 수가 61,520원
등급별 1일 수가 * 일수 * 일반20% = 본인부담금
비급여 식비 1식 * 2,500원, 간식1,000원 (매일 1회)
매월 입소이용료 : 본인부담금 + 비급여 식비

3. 구비서류
-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중 1 (증빙자료)
- 건강진단서 1통 ( 감염성 질환 소견 기재, 최근 1개월 이전)
- 코로나 검사 결과지
- 처방약 및 처방전
- 계절에 따른 일상 의복 및 세면도구
- 화장품, 면도기, 각티슈 등 개인 물품
요양원 찾아오시는 길
2015.08.12
*서산의료원 > 해미방면 1.5km 오시다가 좌회전 (수석2통) > 약1km 전진 후 좌측*서산터미널 버스  560번, 566번 (수석,거성방면 시내버스) 수석2통 마을회관정류장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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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69-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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