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1점

주향노인복지센터

041-933-7949
B
평가등급 87.1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금:09:00~18:00), 토.일.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보령시

인력 현황

59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천여중 앞 보령북로 원형로터리에서 시내방면에 있는 파레스 건물 1층 (스마일치킨 바로 옆에 있음)

🅿️ 주차

파레스 건물 뒷편 파레스 전용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30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30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내용 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옴 감염예방 안내 및 관리요령 안내문
2020.08.12
1. 코로나 19 감염병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지 및 수급자의 집단감염 위험성이 계속되고 있어 철저한 개인위생 준수를 위하여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동영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2.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 등으로 발생 위험이 높은 피부질환(옴) 감염 예방 관리요령을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장기요양기관 내 종사자 및 어르신의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2020.06.18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 (교육기간) ’20. 5. 25.(월) ~ 12. 31.(목)
○ (대상기관) 방문요양·방문목욕 제공 재가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은 해당없음)
○ (교육대상확인) 기관로그인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관리
○ (교육대상) ’20년도 교육대상자 중 해당기관에 재직중이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기관 변경) 교육대상자 중 이직 또는 고용보험의 사유로 소속
기관이 변경된 경우 기관 변경신청(첨부3) 후 교육이수 가능
○ (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명단(첨부4) 참고
- 교육일정은 우측 빠른메뉴/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찾기에서 확인 가능
○ (직무교육 급여비) 교육일부터 약 2달 후 홈페이지에 청구일 게시
○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붙임 1. 안내문(장기요양기관용)
주향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15
주향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0년)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어르신이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2020.06.15
※ 첨부: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어르신이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정보
정의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질병 분류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질병 코드 : U07.1
병원체 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전파 경로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잠복기 1~14일 (평균 4~7일)
진단 기준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증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남
치료
대증 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치명률
전세계 치명률은 약 3.4%(WHO, 3.5 기준)
단, 국가별 · 연령별 치명률 수준은 매우 상이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
관리
환자 관리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준수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접촉자 관리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예방
백신 없음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특히,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에는 반드시 실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주위 환경을 자주 소독하고 환기하기
코로나-19 대응지침
2020.03.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행동요령(일반국민용)

1.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밑 등

-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2.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세요.

3. 눈·코·입 만지지 않기!

4. 중국 여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할 경우

①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잠정연기 안내
2020.03.20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잠정연기 안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잠정연기하오니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교육 재개 시, 공지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인권교육 안내문
2019.07.17
1. 인권교육 목표
○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

2. 법적근거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 중)

3. 교육대상자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를 말함(시설장 포함)
? 설치·운영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전 직원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임
- 종사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다음연도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음(증빙서 첨부)

4. 주요 교육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2019년도 급여이용변경
2019.01.09
다음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이 2018년도 대비 5.36%금액인상에 따른
2019년도 급여제공이용금액이 변경되는 관계로 고시합니다.

-2019.0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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