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1점

죽장노인장기요양센타

054-243-2908
A
평가등급 91.1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7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3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출발지:포항 - 포항IC방면 31번국도 - 청송방면 35분거리 - 죽장면 버스정류소 맞은편

🅿️ 주차

100평형 주차시설 위치 1. 죽장 버스정류장옆 2. 죽장 면사무소앞 공터 3. 센터 사무실 맞은편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2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4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② 계약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및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2)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등 등급 외의 클라이언트가 부담하지 않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등.
⑤ 계약의 해제는 문서로 결정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급 월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급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2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4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② 계약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및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2)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등 등급 외의 클라이언트가 부담하지 않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등.
⑤ 계약의 해제는 문서로 결정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급 월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급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2023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2.11.28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2023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1.0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4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② 계약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및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2)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등 등급 외의 클라이언트가 부담하지 않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등.
⑤ 계약의 해제는 문서로 결정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가-1
30분 이상 16,190
가-2
60분 이상 23,480
가-3
90분 이상 31,650
가-4
120분 이상 40,280
가-5
150분 이상 46,970
가-6
180분 이상 52,880
가-7
210분 이상 58,930
가-8
240분 이상 65,00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급 월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급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3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4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② 계약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및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2)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등 등급 외의 클라이언트가 부담하지 않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등.
⑤ 계약의 해제는 문서로 결정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가-1
30분 이상 14,750
가-2
60분 이상 22,640
가-3
90분 이상 30,370
가-4
120분 이상 38,340
가-5
150분 이상 43,570
가-6
180분 이상 48,170
가-7
210분 이상 52,400
가-8
240분 이상 56,32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급 월한도액(원)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급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0.01.0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4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② 계약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및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2)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등 등급 외의 클라이언트가 부담하지 않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등.
⑤ 계약의 해제는 문서로 결정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가-1
30분 이상 14,750
가-2
60분 이상 22,640
가-3
90분 이상 30,370
가-4
120분 이상 38,340
가-5
150분 이상 43,570
가-6
180분 이상 48,170
가-7
210분 이상 52,400
가-8
240분 이상 56,32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급 월한도액(원)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급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0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4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② 계약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및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2)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등 등급 외의 클라이언트가 부담하지 않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등.
⑤ 계약의 해제는 문서로 결정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가-1
30분 이상 14,120
가-2
60분 이상 21,690
가-3
90분 이상 29,080
가-4
120분 이상 36,720
가-5
150분 이상 41,730
가-6
180분 이상 46,130
가-7
210분 이상 50,190
가-8
240분 이상 53,94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급 월한도액(원)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급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2019년 장기요양 보험료인상 2019년수가변경
2018.12.20
장기요양 보험료율: 7.38%(2018년)--->8.51%(2019년)
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8.51%)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2018.07.04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8.06.28.자로 개정·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고시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일부 삭제(제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개정 규정을 반영한 감경대상 재설정 및 이전 50% 일괄
감경을 40%~60%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2조)


현행('18.7월까지)



개선('18년 8월 부터)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보험료순위
25% 이하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감경률 50%
60%
40%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경감대상자는 60% 감경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와 이 고시 별표의 새로운 재산
과표액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감경해지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부칙 제3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8.01.3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 처우개선비 청구 절차 생략,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 지급 의무 명시

·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 가정방문급여 제공 종사자의 퇴사 후 복직, 휴직, 근무시간 미달 시 근속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급여기준 신설

· 단기보호 이용일수 축소 및 연장 이용횟수 확대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대상자 기준 변경 및 24시간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확대

· 촉탁의 진찰비용 산정 기준 보완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변경 및 야간직원 배치 가산 기준 신설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산정 기준 변경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중 입소자격 상실 수급자의 입소유지 및 급여비용 산정 기준 마련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신설

·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요양제공자 변경 신고절차 마련 등

’18.1.1


· 치매수급자의 초기 무료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18.7.1


세부

사항

· 처우개선비 지급 절차 및 관련 서식 삭제

·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종사자의 근속 인정 기준 마련(‘17.10.1부터 적용)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을 위한 야간·심야 시간을 적용 시간대로 명확화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산정 관련 방문비율 규정 변경

· 가족요양비 지급 세부기준 마련

’18.1.1

위치 / 연락처

경북 포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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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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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4-243-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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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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