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4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② 계약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및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2)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등 등급 외의 클라이언트가 부담하지 않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등.
⑤ 계약의 해제는 문서로 결정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급 월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급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