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
중문요양원의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시설급여)」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자세한 계약서 원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
(시설급여)
표준약관 제10068호
■ 계약당사자
1. 이용자(갑)
성명 :
등급(인정번호) :
생년월일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주소 :
본인부담 구분
□ 일반
□ 40% 감경대상자
□ 50% 감경대상자
□ 60%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50%)
□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60%)
2. 제공자(을)
시설명 : 중문요양원
시설종류 :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성명 : 이선구
연락처 : 064-738-2010
주소 : (6353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서로728번길 74(중문동)
3. 대리인 또는 보호자(병)
성명 :
관계 :
생년월일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주소 :
제1조 【 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입소·이용료 납부 】
① ‘갑’의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계약에서 정한 납부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② ‘갑’(또는 ‘병’)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
④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시설급여(1일) -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노인요양시설
1등급 : 93,070원
2등급 : 86,340원
3등급 : 81,540원
4등급 : 81,540원
5등급 : 81,540원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가형
1등급 : 해당 없음
2등급 : 96,950원
3등급 : 89,400원
4등급 : 89,400원
5등급 : 89,400원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나형
1등급 : 해당 없음
2등급 : 90,160원
3등급 : 83,140원
4등급 : 83,140원
5등급 : 83,14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 74,590원
2등급 : 69,210원
3등급 : 63,800원
4등급 : 63,800원
5등급 : 63,800원
◇ 비급여
상급침실비(1인실 1박) : 0원
상급침실비(2인실 1박) : 0원
식재료비(1식) : 3,800원
간식비(1일) : 1,000원
경관유동식(1식) : 3,800원
이·미용료(월) : 0원
※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수급자 자격별 본인부담 비율
일반 : 시설급여 20%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 8%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12% 또는 8%
◇ 세부내역(30일 기준)
총계 : 요양보험 부담비용 + 개인 부담비용
요양보험 부담비용
* 요양급여비용 × 요양보험부담률 × 30일
개인 부담비용
* 요양급여비용 × 개인부담비율 × 30일
식사재료비/간식비
* 3,800원 × 3식 × 30일 + 1,000원 × 30일
* 30일 기준 372,000원
이·미용료 : 0원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①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②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① 식사재료비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② 상급침실비
1인실 또는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상급침실은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관련 시설·설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③ 이·미용비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하여 서비스를 받는 경우 비급여가 가능함.
단, 시설종사자 또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으며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할 수 없음.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2026년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재진비용 : 13,370원 기준]
일반(20%) : 2,670원
감경(12%) : 1,600원
감경(8%) : 1,060원
의료(8%) : 1,060원
기초(0%) : 0원
[초진비용 : 18,840원 기준]
일반(20%) : 3,760원
감경(12%) : 2,260원
감경(8%) : 1,500원
의료(8%) : 1,500원
기초(0%) : 0원
※ 계약의사 진찰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는 별도로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4조 【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④ ‘병’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 확인 요청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한 세부 산정내역 요구
3.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4.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 요구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① ‘을’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외박 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④ ‘을’은 입소 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며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상 시 지체 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제공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서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제 비용을 산출하고 그 내역을 제시한다.
제12조 【 위급 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 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대처가 어려운 경우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병’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는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를 수행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관계 규정에 따라 사망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을 사전에 게시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는 서면으로 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기록을 공개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 제공 또는 잘못된 투약으로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 부실로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노인학대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시설의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 이용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 확인 및 동의 】
1.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계약내용, 기간, 비용,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았습니다.
□ 예 □ 아니오
2. 계약서 작성 시 직원의 설명은 알기 쉬웠습니다.
□ 예 □ 아니오
3. 노인인권보호지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노인인권지침서를 수령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
4. 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시 외박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았습니다.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년 월 일
```
(계약자)
‘갑’ 이용자 (인)
‘을’ 대표자 이선구 (인)
(보호자)
‘병’ 대리인 (인)
중문요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