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중앙노인복지센터

064-722-4800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지역

제주 제주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43-1, 331, 346번 버스 동광초등학교 하차 후 북쪽 신천지아파트 방향 도보 7분 거리

🅿️ 주차

건물 앞 2대 가능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2026.01.06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1)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하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급자와 협의에 따라 서비스 종료 시기를 결정한다.
2)이용의뢰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자 의무
1) 서비스 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2) 서비스제공자 의무
(1)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서비스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4)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5) 기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4. 계약해지
1) 서비스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서비스제공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서비스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센터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신원인수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거주지 또는 기관에서 면담 등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점검, 인수인계 등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부담액
첨부자료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2025.01.06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1)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하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급자와 협의에 따라 서비스 종료 시기를 결정한다.
2)이용의뢰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자 의무
1) 서비스 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2) 서비스제공자 의무
(1)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서비스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4)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5) 기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4. 계약해지
1) 서비스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서비스제공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서비스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센터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신원인수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거주지 또는 기관에서 면담 등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점검, 인수인계 등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부담액
첨부자료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2024.05.13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1)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하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급자와 협의에 따라 서비스 종료 시기를 결정한다.
2)이용의뢰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자 의무
1) 서비스 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2) 서비스제공자 의무
(1)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서비스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4)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5) 기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4. 계약해지
1) 서비스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서비스제공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서비스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센터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신원인수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거주지 또는 기관에서 면담 등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점검, 인수인계 등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부담액
첨부자료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03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1)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하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급자와 협의에 따라 서비스 종료 시기를 결정한다.
2)이용의뢰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자 의무
1) 서비스 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2) 서비스제공자 의무
(1)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서비스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4)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5) 기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4. 계약해지
1) 서비스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서비스제공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서비스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센터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신원인수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거주지 또는 기관에서 면담 등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점검, 인수인계 등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부담액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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