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관은 이용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이용자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
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①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② 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행하여 계약 대상자(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3.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
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2) 월요일~토요일, 상근직 07:00~16:00. 상근직 08:00~17:00 등 근로자와의 협의하에 하루 8시간 준수시 간을 협의하고, 시간제 09:00~24:00 내에 이용자 및 보호자의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3) 시간제 근무는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
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026년 기준]
30분 방문 : 수가-17,450원 본인부담금(15%기준)-2,618
60분 방문 : 수가-25,320원 본인부담금(15%기준)-3,798
90분 방문 : 수가-34,120원 본인부담금(15%기준)-5,118
120분 방문 : 수가-43,430원 본인부담금(15%기준)-6,515
150분 방문 : 수가-50,640원 본인부담금(15%기준)-7,596
180분 방문 : 수가-57,020원 본인부담금(15%기준)-8,553
210분 방문 : 수가-63,530원 본인부담금(15%기준)-9,530
240분 방문 : 수가-70,080원 본인부담금(15%기준)-10,512
1)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이용자(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이용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4) 그 밖의 비용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의 기타비용의 발생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방문목욕 급여비용
차량을 이용한 차량내 목욕 : 수가-88,990 본인부담금(15%기준)13,349
차량을 이용한 가정내 목욕 : 수가-80,230 본인부담금(15%기준)12,035
차량 미 이용 : 수가- 50,100 본인부담금(15%기준)7,515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
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하
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
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4)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이용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
춘 시설에 이용자(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④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
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이용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
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와 가급적 동성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⑦ 60분미만 40분 이상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해당 수가의 80%를 산정한다.
6) 그 밖의 비용부담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의 기타비용의 발생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2026년 수가 기준 비용임)
4.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이용자(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이용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중앙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이용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즉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1)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구
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④ 방문요양 업무 시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
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⑤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이용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이용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기관으로 이용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2) 기관의 의무
① 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 서
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이용자(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이용자(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⑤ 이용자(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 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5. 계약해지
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계약 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② 기관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이용자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
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④ 타 질환 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기관의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⑦ 이용자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⑧ 이용자(수급자) 사망 및 장기입원.
⑨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⑩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 한 경우.
⑪ 이용자(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수급자)는 계약해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