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기관은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제공 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급여제공지침 12개 항목]
①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②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직원 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 포함)
③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④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감염예방 및 관리, 소독 종류 및 실시방법
⑤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⑥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⑦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⑧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⑨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⑩개인정보보호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⑪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상해에 대한 대응방법,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급여 외 행위 제고요구에 대한 대응방버, 직원의 인권침해 상황 에서의 기관의 조치상항
⑫고충처리지침 :고충의 접수 방법 (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 창구 포함) 고충 의 처리 과정(접수,처리,결과 안내), 고충접수 및 처리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