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목적
수급자 ( 보호자)와 센터간의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상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계약 방법
계약은 수급자 혹은 보호자와 직접 계약하고 수급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할 경우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악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의 \
의사에 따라 재 계약을 할수 있다.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이행
1.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동의서에 기재된 상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센터에 통보한다
3.수급자 소유의 물품 및 재산의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 요양 보험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