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4점

참된장기요양기관

064-723-1326
A
평가등급 97.4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 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제주 제주시

웹사이트

무.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간호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일도2동 주민센터 버스정류장 하차후 한라산방면 100m - 인제사거리 에서 바닷가방면 400m(도보5분) 남문열쇠 2층

🅿️ 주차

- 건물 1층(15대) 및 지하주차장(15대) 이용. - 건물 옆 공영주차장 이용. - 건물 뒷편 이면도로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026.01.09
*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1. 계약목적 :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3. 급여비용 : 급여비용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9%, 6%, 0%를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025.02.19
*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1. 계약목적 :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3. 급여비용 : 급여비용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9%, 6%, 0%를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도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024.06.05
*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1. 계약목적 :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3. 급여비용 : 급여비용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9%, 6%, 0%를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4년 치매전뭌교육 3차수 공고
2024.05.31
□ 2024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3월 시군구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2024.05.16
전국 시군구별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췌기준
- 전국 지자체로부터 연계받은 지정자료 기준(운영기준, 휴·폐업제외)
- 재가급여 기관 수: 장기요양기관 기호 기준
- 재가급여 종류별 기관 수 : 재가급여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별 현황
2024년 힘뇌체조 포스터 및 동영상 활용 안내
2024.04.24
노인 등의 건강 유지 · 증진을 위해 힘뇌체조 포스터 PDF 파일과 유튜브 동영상 QR 코드를 게시하오니 힘뇌체조의 많은 활용바랍니다 .



○ 대상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 수급자 , 보호자 등
○ 활용
- 기관종사자 교육 , 장기요양 서비스 , 수급자 돌봄 등에 활용
○ 주의사항
- 힘뇌체조 포스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유로써 , 본 간행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힘뇌체조 포스터 1 부 .
2. 힘뇌체조 유튜브 동영상 QR 코드 1 부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 안내
2024.04.09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 문의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 선정 보도자료 (참된장기요양기관 선정)
2024.04.09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수기관 410개소를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2023년에는 330개소를 선정하였으나, 2024년에는 직전 정기평가 등급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관도 선정하여 전년 대비 80개소 확대하여 운영한다.

□ 청구그린(Green)기관은 2023년 급여비용 청구기관 중 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청구 우수기관으로, 재가급여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46개소, 시설급여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64개소가 선정되었다.

○ 선정된 기관은 1년 동안 청구 모범기관으로서 간담회를 통해 청구미숙기관의 부적정 청구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등 적정 청구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청구그린기관에는 1.인정증서 수여, 2.공단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 항목에 별도의 검색필터 제공, 3.민원제공용 기관현황 자료에 청구그린기관 표기 등 특전이 제공되며, 공단은 청구그린기관에 매월 청구 참고자료와 공단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나눔자료를 발송하고 있다.



□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청구그린기관 선정 여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며,
○ “2024년 청구그린기관이 모범적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2024년 선정된 청구그린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청구그린기관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운영
2024.03.2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고객센터 고충상담)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상담 등
- 전용전화: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4. 3. 13. ~ 12. 18.까지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 유선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 가능(오픈채팅은 시간제한 없으나 공인노무사 일정에 따라 답변)
- 상담내용: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010-2753-2338
-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검색-민노무사 검색 후 1:1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요청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소개
2024.03.22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서비스 개요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 질병 등 응급상황 *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 · 구급 지원

* ( 화재감지 )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 에 곧바로 신고
* ( 응급 호출 )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 활동량 감지 )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 심박 · 호흡 등을 측정해 ,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1. 신청 대상 : 노인가구 ( 독거 , 노인 2 인가구 , 조손가구 ), 장애인 가구 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2. 신청 방법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전화 신청 시 추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작성 필요

3. 설치 기기

- 응급호출기, 활동량감지기,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출입감지기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4-723-1326

🌐
웹사이트

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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