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9점

참사랑 재가복지센터

054-261-0906
B
평가등급 88.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18:00 (법정공휴일, 주말 휴무)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인력 현황

32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이용시 포항 시내에서 흥해롯데리아 방면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우측에 GS편의점길로 들어오시면 경동다이아몬드 1차 보임. 아파트 정문 맞은편 위치 버스 이용시 좌석100, 500번, 지선 510번, 간선107번 이용, 흥해 롯데리아에서 하차, 경동다이아몬드 1차쪽으로 도보2분

🅿️ 주차

참사랑재가복지센터 건물 앞, 인근주차

공지사항 10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입니다.
2023.04.2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비율
인권교육 사이버 교육안내
2020.04.13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사이버)안내

○ 교육대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

○ 교육일정 : 2020. 4. 13. 월. 오픈예정

○ 신청방법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cyber.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 회원가입 시 휴대폰 및 I-PIN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③ [수강신청] 메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과정의 [수강신청] 버튼 클릭
* 가급적 소속된 시설(기관)에 맞는 교육 이수 권장
·생활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시설 :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 재가노인요양기관

④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⑤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학습현황] 클릭

⑥ 학습하고자하는 교육과정의 [학습] 버튼 클릭

⑦ 강의실 창에서 [학습하기] 버튼 클릭

⑧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 수료기준: 진도율 100% + 설문조사 응시완료(설문조사까지 완료하여야 수료됨)
2020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입니다.
2020.04.13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안내
2020.01.28
첨부파일을 이용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 방문요양 식단표 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
2019.10.07
방문요양 어르신 맞춤형 식단표 보급으로 영양불균형 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 관내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함께 나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지사장 남광수)는 2019년 4월부터 지사특화사업으로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역사회돌봄에 선도적 참여를 위해 취약계층인 가정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의 균형잡힌 영양섭취로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방문요양 어르신 영양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어르신 균형잡힌 영양섭취를 위해 이용지원상담, 급여이용설명회시 보호자를 대상으로 노인영양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영양식단표 보급을 통해 어르신 균형잡힌 영양섭취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내 재가장기요양기관(시설장, 요양보호사)과 재능기부 영양사를 초빙하여 2차례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독거세대가 대부분인 방문요양 수급자와 방문요양보호사의 의견을 수렴, 2019년 7월부터는 재능기부영양사가 직접 작성한 방문요양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식단표를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맞춤형 식단표는 매월 방문요양일정표와 함께 수급자 가정으로 배부하여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식단표에 맞는 식재료구입, 조리방법 등을 의논하여 어르신 균형잡힌 식사 제공을 통해 노인 근감소증 등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여 가정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게도 전문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활용한 영양식사제공으로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요양어르신의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을 위해 기관과 공단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의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도 방문요양식단표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식사제공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도 독거세대가 대부분인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영양식사 제공으로 서비스 질 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합니다.

- 저희 센터에서도 식단표를 가정에 제공하여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식단표에 맞게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안내
2019.09.17
□ 조사목적

○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



□ 조사주관: 보건복지부, 통계청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실태조사)



□ 조사기간: 2019. 9. 17.(화) ~ 9. 30.(월)



□ 조사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가족: 각각 6,000명

○ 장기요양기관: 2,000개소

○ 장기요양요원: 4,000명(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과 기관에 통계청 조사원이 연락을 드리고
방문하게 되며,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방법: 통계청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통해 조사



□ 조사내용

○ 장기요양 인정에 관한 사항

○ 수급자의 규모, 급여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09.17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계획서
2019.04.1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어르신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안내
2019.04.10
본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의 노인인권 4시간 법적필수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일시 : 5월17일 13:00~17:40

- 장소 : 포항 기쁨의복지관 비전홀

- 교육대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착순 700명

(인원이 초과되어도 5월3일까지 전체 신청을 받습니다.)

- 교육비용 : 무료

- 교육내용 : 노인인권(4시간) 및 노인학대예방(30분) 교육

- 신청기한 : 5월 3일까지



교육종료후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요양등급별 한도액 및 산정기준
2019.03.27
- 등급별 한도액과 본인부담율

-서비스 급여 비용 산정기준

-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가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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