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3.9점

참사랑노인복지센터

041-833-6060
C
평가등급 83.9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9:00~18:00) 운영

지역

충남 부여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승용차 이용시 - 부여에서 논산 및 공주 방향 로타리 버스 이용시 - 공주방향에서 로타리 하차(5분마다 버스운행)

🅿️ 주차

1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4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31
제3장 이용계약

제10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계약목적)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
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
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3.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간 협의
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기관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15%, 9%, 6%)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
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1)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2)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 제공 중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1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1.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급여제공기록지, 급여비용명세서 등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3.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4.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5. 이용자에게 업무 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6.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8.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제1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 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2.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센터는 제공해야 한다.
4.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 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6.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3)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7)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3년, 24년 수가
2024.01.17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13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 한다. 그 외 병원이용, 장보기, 교통비 등의 비용발생시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해야 한다.
②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
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 계약자 의무
1.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③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기관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수급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월 이용료 납부②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④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3.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게 통보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⑤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8조 계약해지 요건
1.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③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④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②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④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계약의 해지
1.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계약 시 동의한 비급여비용이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의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기관의 관리자가 방문하여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된 비급여 비용은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한다.

제11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 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2) 방문목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 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 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3)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사항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4) 비용의 부담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 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보호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수급자(보호자)는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과 비급여 비용을 익월 20일까지 계좌이체, 현금으로 납부한다.
치매예방 지침
2017.03.17
근골결계 예방
2017.03.17
응급사항 관리 지침
2017.03.17
종사자윤리 지침
2017.03.17
성희롱 예방
2017.03.17
감염관리 지침
2017.03.17
종사자 윤리 지침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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