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8명 4.3 · 후기 7

참사랑요양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235 4,5,6층 (장림동)

051-266-3107
정원·현원 10 / 48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310,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1,03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7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참사랑요양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부산 사하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57.9점
부산 사하구 평균
84.0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56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0명 정원 48명
21%

현재 38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8명
요양보호사 1급
67%
2명
조리원
7%
1명
시설장
4%
1명
촉탁의사
4%
1명
간호사
4%
1명
간호조무사
4%
1명
물리치료사
4%
2명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7명

프로그램 8

1 실버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2 음악심리상담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3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4 노인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보호자간담회,종교활동,야외나들이등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점, 선 숫자 잇기, 주사위 활동 볼링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4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활력증후 체크,투약 서비스 등 건강관리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를 통한 인지기능 및 기초체력향상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4
3인실 4
4인실 7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2
식당/조리실 5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235 연락처 : 051-266-3107 Fax : 051-266-3108 부산지하철 1호선 장림역 2번출구 10m이내(장림파출소 옆, 장림홈플러스 인근) 이메일주소 : chamlove3107@naver.com

🅿️ 주차

빌딩 1층 주차장 1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7

2026년_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5.08 ▼
참사랑요양원 2026년_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_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3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cctv내부 관리계획
2023.11.27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 및 담당자, 설치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등 적시함
배상책임보험
2023.09.19 ▼
전문인배상에 관한 사항 : DB손해보험주식회사
보험기간 : 2024.12.25(00 : 00) ~ 2025.12.25(00:00)
보장한도: 100,000,000
화재보험
2023.09.19 ▼
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24.12.24~25.12.24
CCTV 설치 내역 및 완공조서
2021.06.23 ▼
CCTV 정산(설치)내역 및 완공조서, 검수사진, 계약서, 납품명세서, 저장장치 와 카메라 사양서 등 첨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25 ▼
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위 표-1에 명시된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개월 전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①‘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2024년 매월 말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25일 납부하기로 한다.(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내원 납부방식으로 한다.
④‘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⑤ 등급별 수가는 아래와 같다.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84,240원
2등급 78,150원
3∼5등급 73,800원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
(개정법)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해당사항 없음
식재료비(1식)
7,500원(2,500원*3식(1일)=7,500원)
간식비(1회)
1,000원(500원*2회(1일)=1,000원
이/미용료등
해당사항 없음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0%
7.5%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세부내역(30일 기준)

구 분 (2024년)
등급
금액(원)
산출내역(1개월 30일기준)
본인
부담금
보헙료
(개인부담금)
20%
1등급
84,240원×20%×30일=505,440원
2등급
78,150원×20%×30일=468,900원
3∼5등급
73,800x20%X30일=442,800원

비급여
식재료비
공통
225,000원
2,500원×3회(1일)×30일=225,000원
간식
30,000원
500원×2회(1일)×30일=30,000원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①‘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과‘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이용후기 7

4.3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0
석*은 ★★★★★
딸 · 1-3개월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광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박*수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박*자 ★★★★☆
사위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이*진 ★★★★★
자녀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235 4,5,6층 (장림동)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235 4,5,6층 (장림동)

전화

051-266-3107

전화

참사랑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참사랑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