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계약 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계약 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 중지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③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④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⑤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⑥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의무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배상 책임공제 가입
-종사자 현황(명)
54명 (남: 2명, 여: 5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