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사항
가. 노인재가복지사업 종류
노인주간보호, 방문요양
나. 이용자의 자격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
다. 노인주간보호사업의 이용자 모집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홍보를 한다.
- 현수막 및 홈페이지, 전단지등을 통해 기관을 홍보한다.
-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보호자 문의 및 등급신청도움을 통해서 기존 서비스 받는 르신 보호자 및 직원들의 주변분들 소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 모집한다.
2.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가)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라)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2)계약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가) 월 이용비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다)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라)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바)기타 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가)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라)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아)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차)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2)의무
가) 수급자 건강 상태 등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본인부담금 및 기타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자료 제공 의무
다)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장기출장 등으로 요양보호사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통보 의무
마)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송,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바)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신고?조사 및 상담의 의무
3)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다. 이용료 등 수납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비는 건강관리공단에 청구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계좌입금 한다.
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하다.
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다.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노인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사항
가. 노인재가복지사업 종류
노인주간보호, 방문요양
나. 이용자의 자격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
다. 노인주간보호사업의 이용자 모집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홍보를 한다.
- 현수막 및 홈페이지, 전단지등을 통해 기관을 홍보한다.
-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보호자 문의 및 등급신청도움을 통해서 기존 서비스 받는 르신 보호자 및 직원들의 주변분들 소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 모집한다.
2.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가)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라)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2)계약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가) 월 이용비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다)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라)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바)기타 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가)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라)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아)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차)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2)의무
가) 수급자 건강 상태 등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본인부담금 및 기타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자료 제공 의무
다)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장기출장 등으로 요양보호사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통보 의무
마)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송,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바)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신고?조사 및 상담의 의무
3)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다. 이용료 등 수납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비는 건강관리공단에 청구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계좌입금 한다.
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하다.
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다.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노인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사항
가. 노인재가복지사업 종류
노인주간보호, 방문요양
나. 이용자의 자격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
다. 노인주간보호사업의 이용자 모집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홍보를 한다.
- 현수막 및 홈페이지, 전단지등을 통해 기관을 홍보한다.
-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보호자 문의 및 등급신청도움을 통해서 기존 서비스 받는 르신 보호자 및 직원들의 주변분들 소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 모집한다.
2.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가)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라)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2)계약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가) 월 이용비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다)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라)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바)기타 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가)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라)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아)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차)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2)의무
가) 수급자 건강 상태 등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본인부담금 및 기타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자료 제공 의무
다)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장기출장 등으로 요양보호사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통보 의무
마)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송,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바)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신고?조사 및 상담의 의무
3)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다. 이용료 등 수납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비는 건강관리공단에 청구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계좌입금 한다.
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하다.
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다.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