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돌봄센터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능북로 890 1층 (금사면)

031-882-8826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8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참좋은돌봄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 법정휴일,토,일휴무

지역

경기 여주시

인력현황

15명
요양보호사 1급
88%
1명
시설장
6%
1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7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23, 23-2, 23-3, 23-5, 23-9, 23-12, 23-32, 1-2, 1-50, 961-1

🅿️ 주차

주차공간 넉넉해요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10.01 ▼
이용계약에 관한 규정(운영규정3장)

제12조【입소·이용 정원】
「노인복지법 제29조 제2항,」「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의 기반하여 본 기관은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아니한다.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아니한다.

제13조【이용자 모집방법】
1. 이용자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진행한다.
①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내 센터 정보 게시
② 포털 사이트를 통한 기관홍보
③ 홍보물 배포
④ 이용자 및 근로자의 소개
2. 이용자 모집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준수하며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4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대상
①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① 노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계약기간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정서의 만료일로 한다.
② 인정서의 만료일 이전에 종결 사유가 발생되면 종결하는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4. 계약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담 및 서비스신청 → ② 서비스 사전조사 → ③ 계약체결 → ④ 서비스 및 장기요양요원 연계 → ⑤ 서비스 제공 → ⑥ 비용청구(청구금/본인부담금) → ⑦ 모니터링
①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서비스를 신청
② 서비스 사전조사 : 기관은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점검
③ 계약체결 :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내용 등을 알리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
-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수급자와 기관은 급여개시 전에 표준약관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사항을 작성한 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은 계약 시 사본을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및 장기요양요원 연계 : 원하는 서비스와 시간, 일자, 장기요양요원 등을 확정
⑤ 서비스 제공 :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
⑥ 비용청구 : 계약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본인부담 비용을 청구
⑦ 모니터링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일정기간 모니터링 하여 지속 보완 진행

5. 월 이용료
① 급여제공원칙 :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를 행해서는 아니되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4.01 기준)
1등급 : 2,512,900 2등급 : 2,331,200 3등급 : 1,528,200 4등급 : 1,409,700 5등급 : 1,208,900
- 기타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2026.01 기준)
- 일반 : 15%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6%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6%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9%
-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기관명의 은행 계좌로 익월 10일까지 납부한다.

○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_방문요양 (2026.01 기준)
- 30분이상 : 17,450원 - 60분 이상 : 25,320원 - 90분 이상 : 34,120원 -120분 이상 : 43,430원
- 150분 이상 : 50,640원 - 180분 이상 : 57,020원 - 210분 이상 : 63,530원 - 240분 이상 : 70,080원
-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 유급휴일가산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③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 서비스 외 외부활동 등에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5조【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표준약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재가서비스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준수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한도 준수
④ 기타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⑤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2.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재가서비스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한 비밀유지
⑤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기관으로부터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수급자가 제공받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과 청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할 수 있는 권리
⑥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서비스 종결을 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의 의무사항을 숙지,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⑤ 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전염성 등의 질환 및 폭력성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
⑥ 5번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무
⑦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⑧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의무
5. 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에 대한 의무
②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 사유와 함께 안내하는 것에 대한 의무
③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되는 수급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④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요양기술 교육 실시
⑤ 수급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통한 서비스제공자 업무의 안정성 제공을 위한 노력

제16조【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⑦ 보호자 및 수급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 요청 시(타 서비스 이용, 이사, 보호자 요청 등)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소득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요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⑤ 수급자의 상태 또는 욕구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
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욕구사정 진행
② 위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작성
③ 계획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1부 제공 후 동의서 작성
④ 표준약관(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을 재 작성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
3. 단, 본 조 1항의 ②또는 ③의 경우에는 본 조 2항의 ④의 단계부터 진행하도록 한다.

제18조【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 활동, 정서지원,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지원,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간단한 목욕도움
-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가사지원
-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등
#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사 업무일지 기록, 보고


2.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①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3. 비용의 부담 방법
①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당월 서비스 제공 분을 익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며, 청구 후 발생된 본인부담금 안내를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익월 10일까지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SMS 등의 방법으로 안내한다.
③ 익월 10일 납부를 원칙으로 안내한다.
④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직원 교육 및 회의 안내
2026.09.08 ▼
[2026년 9월 직원 정기 교육 및 회의 안내 ]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 정성을 다해 돌봄을 실천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공단 평가 기준 준수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6년 9월 직원 정기 교육 및 월례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선생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오후 16시 30분
■장소: 참좋은돌봄센터 사무실
■대상: 소속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전원
■교육내용:
-26년 상반기 필수 교육 (급여제공지침 교육등 역량관리교육)
-우수 사원 시상식

■ 시간 조율하셔서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3분기 운영위원회의 안내
2026.08.26 ▼
[2026년 3분기 참좋은돌봄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안녕하십니까?참좋은돌봄센터의 발전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저희 센터의 투명한 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6년도 3분기 운엉위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셔서 소중한 의견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 종료 후에는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 꼭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2026년 9월 1일 (화) 오후 4시
? 장소: 참좋은돌봄센터 사무실
? 주요 안건:
1. 시설현황보고(센터현황, 운영보고)
2. 종사자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3. 고충처리 결과 보고
4. 우수사원선정

? 기타 안내: 회의 종료 후 인근 식당에 저녁 식사가 예약 되어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운영위원회의 공지
2026.06.08 ▼
[안내] 2026년 2분기 참좋은돌봄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안녕하십니까, 참좋은돌봄센터 위원님..
유월의 푸르름 속에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센터의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일시: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1:00
2. 장소: 참좋은돌봄센터 사무실
3. 대상: 참좋은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4. 주요 안건:
- 2026년 2분기 주요 사업 보고 및 운영 현황 점검
- 센터 이용자 건의사항 및 조치 결과 공유
- 하반기 주요 프로그램 운영 방안 및 기타 안건 논의

감사합니다.
참좋은돌봄센터 시설장 배상
직원회의및 교육 안내(2026년 6월)
2026.06.08 ▼
[2026년 6월 직원 정기 교육 및 회의 안내 ]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 정성을 다해 돌봄을 실천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공단 평가 기준 준수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6년 6월 직원 정기 교육 및 월례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오후 16시 30분
■장소: 참좋은돌봄센터 사무실
■대상: 소속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전원
■교육내용:
-26년 상반기 필수 교육 (급여제공지침 교육등 역량관리교육)
-우수 사원 시상식

■ 회의 및 교육 후 식사 예정입니다.
12월 직원회의, 직원교육안내
2025.12.16 ▼
2025년 12월 직원 회의 개최 공지

아래와 같이 직원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 이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 2025년 12월 29일(월) 16:30~18:00

일정 : 16:30~17:20 직원회의
17:20~18:00 직원교육
장소: 사무실

직원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6차 운영회의 개최 안내
2025.12.16 ▼
저희 참좋은돌봄센테에서는 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2025년 제4분기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운영위원회의를 통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시: 2025 년 12월 22일 (월) 11:00-12:00
장소:참좋은돌봄센터 사무실
회의내용: 운영현황보고
심의사항보고 및 결의
2025년 4분기 운영위원회의 개최
2025.12.09 ▼
저희 참좋은돌봄센터에서는 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2025년 4분기 운영위원회의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운영위원회의를 통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일시: 2025년 12월 22일(화) 11:00~12:00
@장소: 참좋은돌봄센터 사무실
@회의내용: 운영현황보고
심의사항 보고 및 결의
11월 직원회의, 직원교육 안내
2025.11.20 ▼
2025년 11월 직원 회의 개최 공지

아래와 같이 직원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 이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 2025년 11월 28일(금) 16:30~18:00

일정 : 16:30~17:20 직원회의
17:20~18:00 직원교육
장소: 사무실

직원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주시 금사면 방문요양센터 오픈!!
2024.08.28 ▼
안녕하세요? 여주시 금사면에 위치한 방문요양 참좋은돌봄센터입니다.
주소: 여주시 금사면 능북로 890 1층
전화:031-882-8826
팩스:031-882-8829

이용후기 7

4.6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1
도*정 ★★★★★
딸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송*자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희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전*이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노*희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능북로 890 1층 (금사면)
주소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능북로 890 1층 (금사면)

전화

031-882-8826

전화

참좋은돌봄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참좋은돌봄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