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4.1 · 후기 8

참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관통로 70 (시기동)

063-531-0321
C
평가등급 C (양호)
운영시간 월~금 09시~18시. 토,일…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90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참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시~18시. 토,일요일,공휴일 휴무

오시는 길

대중교통

H호텔사거리에서 다리방향으로 150m.

🅿️ 주차

도로변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29 ▼
- 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감경 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또는 9%를 구분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나 대리인이 본 센터의 서비스에 관하여 불만족스러울 때 구두나 유선으로 중도 해지할 수 있다.(수급자 7일전, 제공자는 14일 이전 통보)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장기 병원 입원, 요양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 계약의 효력을 정지 및 해지 할 수 있다.
③사망, 이주 등 부득이하게 종결사유 발생 시 센터는 이를 계약해지로 판단하여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신원인수인이 대상자의 서비스에 내용 변경 및 이용종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서비스에 대한 협조 요청을 기관에 건의 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적극 조치해야 하며 상호 협조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한다.
2)신원인수방법: 대상자 거주지가정 및 인연재가노인복지센터
3)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및 기관과의 계약시에 보호자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며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에 정확하게 체크한다.
4)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5)신원인수인은 기관에 대상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6)신원인수인은 대상자의 월이용료 등의 부담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등의 변경이 있을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7)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이나 연락이 어려울상황에 직면하면 대리인을 선정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8)신원인수인은 대상자가 병원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원절차, 비용등의 모든 것에대한 책임의 의무가 있다

이용후기 8

4.1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3.9
김*섭 ★★★★★
사위 · 3-6개월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박*순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임*원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문*희 ★★★★☆
조카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길*준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관통로 70 (시기동)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관통로 70 (시기동)

전화

063-531-0321

전화

참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참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