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1점

참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051-921-1227
A
평가등급 97.1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전화문의는 연중무휴 24시간 가능

지역

부산 사하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assistant
1%
80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1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8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마을버스 1번, 1-1번 타고 17번종점 하차, 버스정류소 바로 앞 17번 버스 종점하차, 길 건너 11시방향 위치

🅿️ 주차

센터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방문목욕)
2026.01.07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의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3.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첨부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용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2] 방문요양, 방문목욕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88,990 80,230 50,10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 6%),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이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수급자의 생활 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제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미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정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방문목욕)
2025.02.20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방문목욕)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05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방문목욕)
장기요양기관 감염(빈대, 옴, 머릿니) 관리 강화를 위한 자료 게시
2023.11.01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의 고령자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질병청에서 발간한「옴·머릿니 예방 및 관리안내서」를 함께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가 요양보호사 인권보호매뉴얼
2023.05.26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메뉴얼입니다~
인권침해유형, 인권침해 상황 대응방법, 부당요구 대응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2023.05.26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번호 1577-1389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
2023.01.02
ㅇ (감염병 예방 교육) 시설장은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
- 코로나19 예방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ㅇ (종사자 관리) 종사자는 수급자 방문 전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장에 보고하고 시설장은 업무배제 및 대체인력 파견 조치

ㅇ (소독·환기 등 조치) 종사자 및 수급자는 서비스 제공·이용 전 마스크 착용, 손소독 시행 및 충분한 환기 실시
2023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2
2023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수가)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2.23
(운영규정)

제11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월 또는 년 단위로 계약(또는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 병원입원 및 사망 등의 사유 발생시 서비스를 종료함으로 한다.
②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종류, 본인부담률 등)은 사유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 시에는 해당일 이전에 사전통보 하도록 한다.
④ 급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로서 수급자와 일상생활 함께하기, 인지자극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
3. 방문목욕 : 2인의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거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⑤ 급여의 목표와 구체적인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⑥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서비스 이용 중 사고 등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변경 및 소멸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⑦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 계약서를 작성·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제11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① 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경감대상자의 경우 9% 또는 6%)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③ 의료급여법 적용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40%만 부담한다.
④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용비는 자원봉사자 활용 시 무료이며, 수급자(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서비스 제공시 발생 비용을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2. 그 밖의 비용 발생시, 보호자와 사전 협의 및 동의하에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초(급여비용 청구 후)에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익월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하며, 급여종류에 따른 제공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 : 우편, SMS 등 전자통신을 이용한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2019.02.12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어르신이나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로서,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있지만, 이 보험의 실제 수급자가 되려면 몇가지의 자격이 필요하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에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
65세 이상 고령자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자들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최근에는 5등급 외에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지지원 등급이 추가됨)

2.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발급받으시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접수방법에는 방문과 인터넷, 팩스 등이 있다.
등급을 신청하면 공단에서 신청자의 집으로 방문조사가 나오고, 이후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등급이 발부된다.

3. 노인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1~4등급)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목욕, 배변, 머리감기, 옷갈아입기 등) 및 가사활동(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리정돈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장기요양급여이다.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4.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
등급판정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요양수가이다.
장기요양기관의 비용은 크게 (요양수가+비급여)로 이뤄져 있으며, 기초수급자,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수급권자는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하다.
(재가급여 대상자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시 요양수가의 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비급여 서비스는 등급이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다.)

5.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기관 이용시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사본
- 건강진단서 원본(결핵, 피부병, B형간염, 장티푸스 관련내용)
- 가족관계증명서

6. 장기요양급여 종류 변경 및 유효기간
만약에 재가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가 필요한 경우, 재가요양이 힘든 이유를 사실확인서에 적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에서 신청이 승인되고 시설급여로 변경이 되면 요양원입소 및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외에 장기요양등급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며,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가능하다.

상담전화: 051-921-1227(참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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