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평안재가복지센터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 계약기간은 1~3년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중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가. 장기요양보험 부담 비율
- 일반 대상자 : 공단부담 85%, 본인부담 15%
- 감경 대상자 : 공단부담 91%, 본인부담 9%
- 감경 대상자 : 공단부담 94%, 본인부담 6%
- 기초생활수급자 : 공단부담 100%, 본인부담 0%
※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1) 병원 이용에 따른 진료비 및 약제비는 수급자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수가
가)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 : 원)
- 1등급 : 2,512,900
- 2등급 : 2,331,200
- 3등급 : 1,528,200
- 4등급 : 1,409,700
- 5등급 : 1,208,900
- 인지지원등급 : 676,320
나)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단위 : 원)
- 30분 이상 : 17,450
- 60분 이상 : 25,320
- 90분 이상 : 34,120
- 120분 이상 : 43,430
- 150분 이상 : 50,640
- 180분 이상 : 57,020
- 210분 이상 : 63,530
- 240분 이상 : 70,080
다) 방문목욕 급여수가 (단위 : 원)
- 차량이용(차량 내 목욕) : 88,990
- 차량이용(가정 내 목욕) : 80,230
- 차량 미이용 : 50,100
※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자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변경될 경우, 센터는 변경사항을 안내하며 해당 변경만으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수급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및 부당요구 금지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필요한 정보 제공
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⑥ 기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조
나. 센터의 의무
① 계약내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② 급여제공 중 건강 이상 발생 시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③ 수급자 주변 환경 및 집기류의 청결 유지
④ 개인정보 및 질환 정보 보호
⑤ 이용상담 및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정보 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5. 계약의 해지
가. 수급자(또는 보호자)에 의한 계약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계약된 급여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③ 동의 없이 서비스 시간이나 요양보호사를 임의 변경한 경우
④ 기타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③ 감염병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④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⑤ 이용수칙 미준수로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시간 및 장소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