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8점 잔여 36명

천사노인주간보호센터

032-465-2088
A
평가등급 93.8점
🛏️
정원 / 현원 9 / 45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139,563원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남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45명
20%

현재 3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7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7%
1
시설장
7%
1
간호사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5

건강체크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미술활동(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민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발(손)마사지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동작훈련실

생신잔치(어르신별)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년 4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세상사는 이야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수지침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르신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원예활동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야외정원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학습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31원
상급침실사용료 3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이미용비 1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소구월사거리 버스정류장 6번, 20번, 22번, 34번, 36번,급행95번, 급행97번

🅿️ 주차

건물 지하주차장 이용 및 주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1년도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안내
2021.01.15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1.01.01.)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2020년도 이용수가 안내
2020.10.26
2019년도주야간보호센터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가 6.56% 올랐습니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4598,300원
2등급 : 1,331,800원
3등급 : 1,276,300원
4등급 : 1,142,400원
5등급 : 1,007,200원
인지지원등급 : 566,600원

※ 주간보호의 경우 1일 8시간 이상 월20일 이상 이용 시 원한도액이 50% 증액됨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35,030 32,430 29,910 28,570 27,210 27,210

6시간 이상 46,960 43,500 40,150 38,790 37,410 37,410

8시간 이상 58,410 54,110 49,960 48,590 47,210 47,210

10시간 이상 64,350 59,610 55,070 53,680 52,320

12시간 이상 69,000 63,930 59,050 57,690 56,3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2020.10.26
(가정간호)천사노인복지센터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노인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비스 제공 요청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 자격 및 표준장기이용 계획서 확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설명
4. 노인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서 작성
*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센터와 계약자 각각1부씩 보관
5. 서비스 이용계획 동의서 작성
6. 개인정보 황용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 작성
7. 서비스 제공의 일반적인 절차
접수?사전방문?사정회의(assesment)?서비스계약체결?서비스제공?사후관리

ⓛ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② 가정방문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기록 (건강, 개인신상, 주거환경)
③ 사정회의 :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 시간, 일정 등을 결정
④ 서비스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계약을 체결
ⅰ)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서비스 계약일로부터 공단의 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ⅱ) 계약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다.
ⅲ)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ⅳ) 천사노인복지센터는 서비스계약체결 후 계약내역을 공단으로 통보
⑤ 서비스 제공 : 가정에 방문(방문요양, 목욕, 간호)하여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⑥ 서비스 이용료 납부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서비스 제공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은행업무가 불가능할 경우 직접 수납하여 계좌에 입금)한다.
⑦ 계약자의 의무(이용 표준약관 참고)
가)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나) ‘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
관리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다)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센
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라)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마)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체크
⑨ 서비스계약 내용 변경 : 이용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의 사항 ②~⑥ 사항으로 진행한다.
⑩ 서비스계약 해지(이용 표준약관 참고)
ⅰ) 계약해지 요건
가) ‘이용자’(또는 ‘보호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표준약관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표준약관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표준약관 제4조 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이용자’(또는‘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③ ‘이용자’에게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④ ‘센터’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19년 주간보호 장기요양수가 안내
2019.01.07
2019년도주야간보호센터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가 6.56% 올랐습니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456,400원
2등급 : 1,294,600원
3등급 : 1,240,700원
4등급 : 1,142,400원
5등급 : 980,800원
인지지원등급 : 551,800원

※ 주간보호의 경우 1일 8시간 이상 월20일 이상 이용 시 원한도액이 50% 증액됨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34,120 31,590 29,160 27,830 26,500 26,500

6시간 이상 45,740 42,370 39,110 37,780 36,440 36,440

8시간 이상 56,890 52,710 48,660 47,330 45,980 45,980

10시간 이상 62,680 58,060 53,640 52,290 50,960

12시간 이상 67,210 62,270 57,520 56,190 54,850
가을철 환절기 건강 관리법
2018.10.19
가을철 환절기 건강 관리법

1.적정 습도 유지하기
가을철 실내 적정 습도는 40~60%라고 하는데요가습기나 식물을 두어서건조 하지 않게 잘 실내 습도를 유지 해주시거나물을 충분히 섭취하여 목을 건조 하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환절기에 감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충분한 수분 보충 하기
수분 섭취는 우리몸의 건강에 빠질수 없는 부분인거 같아요~특히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섭취하여빠른 수분 흡수를 할수도록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3. 비타민 잘 섭취하기
제철 과일이 많은 계절 이자나요~충분히 제철 과일을 섭취해서 감기 예방에 도움이될수있는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해주시면 환절기에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4. 산책하기
가을철 산책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광합성을 통해 비타민 D를 얻어서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볼수있고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어 좀더 신신하게 몸을 관리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5. 환기 시키기
가을철에는 건조하기도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등이 떠다니기 때문에2~3시간정도는 환기를 시켜주어 실내를 청결유지 해주는게 좋습니다.

6. 충분한 수면 취하기
옛날 부터 잠은 보약이라는 선조들의 말이 있죠!규칙적으로 충분한 수면취하게 되면생체 리듬 회복을 통해서 면역력을 키워 주기 때문에충분한 수면을 취해 주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세부사항
2018.08.06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세부사항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또한, 감경 신청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새로운 신청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부사항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일부 삭제(제1조)
나. 감경신청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문구 수정 (제2조)
다. 감경신청 및 자료 제출 가능 지사 확대(제3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공고 요양급여실 제2018-3호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1-20호, 2011. 2.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세부사항 명칭 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를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세부사항은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감경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대상) 고시 제3조제1항 단서의 신청에 의한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가입자격의 취득· 변동 또는 상실로 감경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 보험료 등의 변동으로 감경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3. 직장가입자(피부양자)의 재산과표액 변동으로 감경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감경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제3조(확인 자료의 제출 등) ①제2조의 신청대상자가 신청에 의하여 감경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서에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감경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시기) 신청에 의한 감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적용한다.
제5조(본인일부부담금 감경 환급)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해당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때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폭염 시 행동요령
2018.07.17
1달 이상 지속적인 폭염이 예상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에 폭염 시 행동요령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폭염 시 행동요령

1.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해야 합니다.

-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되도록 천천히 걷고 격렬한 운동은 삼갑시다.
- 노약자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시원한 장소를 찾아 더위를 피합시다.
- 외출 시에는 가볍고 밝은 색 계통의 얇은 옷을 헐렁하게 입고, 챙이 넓은
- 모자나 양산을 써서 햇볕을 가립시다.
- 피부가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합시다.
- 야외 근무자는 시원한 장소에서 평소보다 자주 휴식을 취합시다.


2. 식사는 균형 있게, 물은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 육류, 생선, 콩, 잡곡, 신선한 야채·과일 등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합시다. 단,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합시다.
- 탄산·알코올·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피하고, 물은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자주 마십시다.


3. 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 물은 끓여 먹고, 날 음식은 삼갑시다.
- 손발을 깨끗이 하고 손톱은 짧게 깎읍시다.
-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상한 음식은 버립시다.
- 조리 기구는 청결히 사용합시다.


4. 올바른 냉방기기 사용법을 숙지합시다.

-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합시다.(건강 실내 냉방 온도는 26~28℃)
- 한시간에 한번씩 꼭 10분간 환기하고, 2주에 한번은 필터를 청소합시다.
-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밤새 켜두는 것은 위험하므로 집안을 미리 시원하게 하고 잠들기 전에 끄거나 일정시간 가동 후 꺼지도록 예약합시다.
- 에어컨 가동 중에는 창문을 모두 닫고 커튼이나 블라인더로 직사광선을 차단하면 냉방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5. 동료, 이웃의 건강에 관심을 가집시다.

- 주변에 혼자 생활하는 노약자, 장애인, 환자 등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주거환경과 건강상태를 보살피도록 합시다.
- 야외 현장이나 고온 작업장에서는 동료간에 몸 상태에 서로 살펴주고 필요시 도움을 줍시다.
-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로 연락하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를 서늘한 곳에 옮긴 후 체온을 내리는 조치를
취합시다.


6. 만일의 정전 사태에 대비합시다.

-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등을 준비합시다.
- 정전 시 뉴스를 청취할 수 있도록 휴대용 라디오를 준비합시다.
- 정전이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에 신고하고
- 집안의 전기차단기를 내리거나 모든 전기기구를 꺼두도록 합시다.


7. 농가에서는 가축 및 작물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축사 천장에 단열재를 부착합시다.
- 축사주변과 운동장에 차양을 설치합시다.
-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환풍기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하며,
- 사육밀도를 적정하게 유지합시다.
- 사육장 천장에 물 분무장치를 설치하여 열을 식혀주도록 합시다.
- 축사와 운동장의 분뇨를 제거하고 건조하게 유지합시다.
-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고 비타민과 미네랄 섞은 사료를 먹입시다.
-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는 주지 맙시다.
- 모기 퇴치기구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축사를 소독합시다.
- 비닐하우스의 고온피해 방지를 위해 차광·수막시설을 설치합시다.
- 병해충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방재에 힘씁시다.
- 노지재배 채소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등으로 살수작업을 합시다.


8. 양식 어장에서는 어장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환수량은 최대한 늘이고, 먹이 공급량과 사육밀도는 하향 조절합시다.
- 액화산소를 공급하거나 공기를 불어 넣는 시설을 설치합시다.
- 차광막을 설치하고 저층수와 상층수를 뒤섞읍시다.
- 물고기의 생리적 약화에 의한 어병 확산을 방지합시다.
- 고온과 습기로 사료가 부패하지 않도록 유의합시다.


9. 편안한 잠자리를 갖도록 합시다.

-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숙면에 좋습니다.
-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낮잠은 오래 자지 맙시다.
- 잠들기 전의 심한 운동은 피하고, 규칙적으로 가볍게 운동합시다.
- 잠들기 전에는 수분을 많이 섭취하지 말고, 허기질 때는 우유 한 잔 정도를 먹고 잠자리에 듭시다.
- 커피, 홍차 등 카페인 함유 음료와 술·담배는 삼갑시다.
- 잠들기 전에 정신적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드라마 시청, 컴퓨터 게임 등은 하지 맙시다.
-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자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간단한 일을 하거나 독서를 합시다.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행정안전부
www.mpss.go.kr/
https://www.safekorea.go.kr/idsiSFK/126/menuMap.do?w2xPath=/idsiSFK/wq/sfk/cs/contents/prevent/prevent07.xml
하절기 건강관리 10준칙
2018.06.13
하절기 건강관리 10준칙

1. 몸을 늘 청결히 하라
여름에는 더위와 음료수의 과다 섭취 등으로 인해 땀이 배출되기 마련이다.
배출된 땀은 신체를 더럽혀 땀띠나 피부 염증 등을 유발시킨다.
때문에 목욕을 자주하여 몸을 청결히 하고 건조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몸을 청결히 한다고 거친 수건으로 때를 거칠게 민다든지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여름에는 목욕 횟수가 잦으므로 간단한 샤워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풀장이나 기타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난 뒤에는 샤워로 몸을 씻어내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그대로 두면 눈병이나 그 밖에 여러가지 질병에 감염되기 쉽다.


2.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라
무더위가 계속되면 자연히 불쾌지수가 높아져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도 곧잘 짜증을 내게 된다.
짜증을 풀 방법은 마땅치 않고 따라서 매일 이것이 누적되다 보면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적절한 방법으로 풀어주어야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여름철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뭐니뭐니해도 '명상'이다. '명상'이라
하면 선인들이나 하는 대단한 것 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같은 보통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허리를 곧게 편 자세로 머리의 가마에 전 신경을
집중시킨 채 잡념을 잊고 조용히 생각에 잠기면 그것이 곧 명상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되어 피로를 해소시켜준다.
명상에 잠기는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좋다.
수영이나 조깅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그러나 그 반대로 실내 수영장에 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고 오는 사례도 있음을 참고하길 바란다.
조깅은 너무 무리해서는 안되며 약간 땀이 나는 정도가 알맞다.


3. 귀를 후비지 말라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귀병과 눈병이다.
귀병은 수영을 한 뒤 귀에 물이 들어갔다고 손가락으로 후비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이처럼 귀를 후비는 것은 오히려 귀병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귀에 물이 들어갔을 경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귀속에 들어간 물은 증발하거나 자연히 빠져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염두해두면 더운 여름을 귀병으로 고생하며 보내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4. 물은 꼭 끓여 먹어라
여름에는 덥다고 하여 수돗물을 그대로 들이마시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위험한 태도이다.
물은 반드시 끓여먹어야 한다. 수돗물은 물론이거니와 야외의 흐르는 물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장마가 지나고 난 뒤엔 물에 각종 세균이 들끓으므로 신경을 써 반드시 끓인 물을 먹도록 한다.


5. 야외에 나갈때는 긴 옷을 준비하라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지만 야외에 나갈 때는 필수적으로 긴 옷을 한 두벌은 챙겨 넣어야 한다.
바지와 긴팔 옷은 들끓는 모기와 파리들로부터 우리의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모기나 파리뿐 아니라 뱀, 곤충 등의 출현시에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그 밖에 야외에 나갈 떄는 지나치게 화려한 색상의 옷은 피하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화려한 색상의 옷들은 지역 주민들과 피서객들 사이에 위하감을 조성시킬 수도 있는 까닭이다.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하고 밝은 휴가를 보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가구를 말려라
집 안에 있는 가구를 말리는 것도 쾌적한 여름을 보내는 한 방법이 된다.
실내 벽에 밀착된 가구는 여름이면 습기가 차 곰팡이를 번식시키고 곰팡이는 또
가족들의 감기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여름엔 가구를 햇볕에 쬐어 습기를 자주 제거해야 한다.
동시에 가구의 위치를 변화시켜 새로운 실내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7. 손은 하루 6번 이상 씻어라
신체 중에서도 매우 특히 손의 청결도는 중요하다.
여름에 들끓기 쉬운 대장균을 비롯한 기타 세균들은 손을 통해 체내에 흡입되기가 제일 쉽기 때문이다.
손은 자주 씻을 수록 좋으며 특히 식사전, 용변 후에는 필히 손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도록 한다.


8. 직사광선을 피하라
직사광선을 오래 받으면 일사병·열사병으로 생명까지 위협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좋다.
직사광선을 받았다 싶으면 탈수방지를 위해 적절한 양의 염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9. 지나친 휴식을 삼가라
여름 휴가를 맞으면 사람들은 몹시 들뜨기 마련이다.
직장, 학교 등의 갖가지 속박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여유를 누린다는 흥분에 젖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서지에서도 지나치게 열심히 놀다 결과적으로 몸을 혹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피서를 다녀온 후 피서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은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다.

피서 후유증의 증상으로는 신체의 면역성이 뚝 떨어지면서 임파선이 붓거나 열이나
고 몸이 쑤시는 등이다.
이 틈을 타 각종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합병증이 일어나 병은 더욱 심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휴가라고 해서 지나치게 몸을 혹사하지
말고 절도 있게 휴가를 즐겨야 한다는 것이다.


10. 상한 음식을 피하라
말할 것도 없이 여름은 음식이 부패되기 쉬운 계절이다.
따라서 음식물을 먹기 전엔 반드시 혹 쉬지 않았는가를 검토하고 먹어야 한다.
우리 나라 주부들은 냉장고를 너무 과신한 나머지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은 일주일이
지나건 열흘이 지나건 무조건 안심하고 먹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여름에는 냉장고에 보관한다해도 3일이상 지난 음식은 일단 의심하는게 현명하다.

그 중에서도 생선회나 돼지고기, 닭고기는 섭취시 부패 여부를 필히 검토한 뒤 먹어야 한다.
상한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선 요리시 주부들의 주의와 그 밖에
도마는 늘 햇볕에 말리고 행주를 자주 삶는 등 부엌 위생을 청결히 해야 한다.
봄철 미세먼지 7단계 대응요령
2018.04.17
봄철 미세먼지 7단계 대응요령


①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②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마스크 사용권고


③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④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⑤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⑥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 교체)

(환기요령)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 자제)
*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이상 환기
*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⑦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안전점검실시
2018.03.28
2018년 3월 31일 센터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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