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천사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치목길 98-4 (적상면)

063-324-2204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웹사이트

63sor @daum.net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센터 찾아오시는 길은 자가용으로는 무주 ic에서 구천동 방면으로 15-20분 거리에 치마터널 지나 300m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치목마을까지 가는 버스로 하루에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왕복 5회 치목마을 회관에서 내리면 천사재가복지센터는 30-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센터에 찾아 오시면 치목마을 회관앞으로 아주 넓게 자리잡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

공지사항 10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율 인상
2025.11.2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장기요양 1·2등급자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20만 원 이상 인상 -
- 장기요양 1·2등급자가 보다 쉽게 돌봄을 받도록 방문요양·목욕 중증 가산 확대·신설 -
- 장기근속장려금 확대(전체 종사자의 14.9%→37.6%), 금액 인상(월 최대 18만 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4일(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하였다.

ㅇ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 1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22년 101.9만 명, ’23년 109.8만 명, ’24년 116.5만 명)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23~‘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 약 2조 원 증가 vs 지출 약 2.7조 원 증가
ㅇ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1.48%)하기로 결정하였다.
26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2025.11.24
< 제도개선 과제 2. 종사자 처우개선 >

□ 신규 돌봄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기존 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 우선, 종사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운영 중인 장기 근속 장려금이 종사자 처우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을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근무연수 기준 완화)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 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 근속 장려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신규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종사자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내년부터는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ㅇ (지급대상) 기존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에 더하여 감염병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생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대상 확대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기존)에서 ‘26년 37.6%로 확대가 예상된다.

* (기존 지급 대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방문형), 조리원·영양사(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 또한, 중증 및 치매 수급자의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1일의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이용 가능일수를 연 12일로 확대(단기보호 11일→12일, 종일방문요양 22회→24회)한다.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요양 서비스 제공
?? (종일방문요양) 12시간 이상 방문요양(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지원,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제공


ㅇ 이와 더불어,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 방문요양 중증 가산 : (기존) 1회 180분 이상 제공 시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 가산☞ (개선) 가산 기준을 시간당 2,000원으로 변경하여 1인당 일 최대 6,000원 지급
?? 방문목욕 중증 가산 : 중증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 건별 지급 신설
국민감염 예방 행동 수칙
2020.03.18
1.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업무 배제
-. 신생아,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을 돌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업무 배제
2.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3.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4.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치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5. 감염 증상 발생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특히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발생할 경우

1)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2)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3)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2019년 노인장기요양 보험수가
2019.03.23
2019년 변경된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입니다.
2월 직원회의
2018.02.21
2월 직원회의 공지

일시 : 2018년 2월 22일 18시30분

장소 : 무주 신옥류관

특별한 일이있으신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직원회의
2018.01.29
2018년 1월 직원회의 공지

일시 : 2018년 1월 30일 18 시30분

장소 : 설천 왕조식당

모두 참석하여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2018.01.22
새롭게 변경된 장기요양보험 수가입니다.
12월 직원회의
2017.12.26
12월 직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일시 : 12월 28일 목요일 18:30 ~ 20:30

장소 : 산아래가든(무주유속)

참석여부 미리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장기근속장려금)
2017.10.26
보건복지부고시(장기근속장려금)
10월 직원회의
2017.10.24
10월 직원회의를 아래로 실시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좋은정보 나누시며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시 : 10월 26일(목) 06:30~08:30

장소 : 설천 산너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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