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4명

천안우리요양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67 (성정동)

041-572-2500
🛏️
정원 / 현원 5 / 29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365일/ 24시간 무휴. 어르신 면회실 개방시간 "자유"

지역

충남 천안시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9명
17%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터미널에서 500미터. 천안역.서부역쪽에서 500미터 한도아파트 옆쪽건물 //요양원 바로 앞은 기찻길 건너는 성정지하도 입니다. //요양원 얖은 4차선의 끝 점멸 신호등이 있습니다. //버스는 삼도상가 또는 복자여고 앞에서 내려서 100미터 아래 성정지하도를 건너 오면 됩니다.

🅿️ 주차

//주차시설은 건물 내 주차장 승용차 10대주차 가능하고 상시 이용 가능함. //4차로 옆 황색 단선구간은 낮시간 주정차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요양원 이면도로는 상시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9

천안우리요양원 사업종료
2025.04.10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천안우리요양원은 2024년 09월 01일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천안우리요양원 cctv내부관리계획서
2024.03.13
천안우리요양원은 시설 내 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을 위해 cctv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cctv관련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첨부한 내용과 같이 계획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안우리요양원이 제일 좋다.
2022.11.24
"천안우리요양원이 제일 좋다"~~~~~~이 글은 한달 전에 입소하신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집에서는 너무너무 외로웠다구~~~~
00요양병원에 있을 때는 ....욕창이 나서 혼났는데...지금은 다 나았어~~~ 고마워...
~~~~~
언제나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빛나는 천안우리 요양원에서 행복한 하루되세요~~~~화이팅///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자료
2022.06.08
주기적으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통해 어르신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안우리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0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 5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 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 침실로 옮겨 전문의료 서비스(산소공급, 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침실이동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가 급여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 케어를 위한 특별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 한다.
⑩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⑪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⑫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⑭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대표자가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천안우리요양원의 어르신들입니다.
2021.09.24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우리 어르신들이 즐거우실지
항상 고민하는 저에게 열심히 응답해 주시는 우리 어르신들 항상 감사합니다~^^
요양원에 오실 때 준비해 주세요
2021.07.29
요양원에 오실 때 준비해 주세요
지난 6월30일 개업예배로 천안우리요양원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07.12
어르신이 기뻐하는 곳
어르신 자녀들이 마음뿌듯한 곳
마음 놓고....
살아갈 공간이.....천안우리입니다.~~~
천안우리요양원 자랑!!!
2021.07.08
천안우리요양원은???
2008년에 개원한 천안우리방문요양센터가 그 시작입니다.
방문요양센터를 거쳐간 수 많은 어르신을 만나면서
평안히 쉴 곳...
안전 한 곳....
사랑이 머무는 곳...
정성이 깃든 서비스....
가족 같은 행복한 분위기를 꿈꾸는 어르신의 마음을 담아 2021년7월1일 개원하였습니다.
처음 마음으로 시작합니다...시설장 드림 010-5253-9975 상담 연락처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67 (성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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