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참사랑방문요양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성10길 17 1층 (구성동)

041-556-6480
설립연도 201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95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천안참사랑방문요양센터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7.1점
충남 천안시 동남구 평균
82.2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82곳 평균)

인력현황

30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3%
1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2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일반버스 12(부영아파트행)(종합터미널) → 구성초등학교 정류장 하차 일반버스 2(청담웨딩홀행)(종합터미널) → 대전지방보훈청천안민원실 정류장 하차 일반버스 24(동우아파트행)(종합터미널) → 구성초등학교 정류장 하차 일반버스 400(병천행)(종합터미널) → 구성초등학교 정류장 하차 (승용차) 터미널9길(0.2km) → 천안대로(3.7km) : 약 10분 소요

🅿️ 주차

센터 앞 4대 센터 주변 주택가에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2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9.1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나.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다.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중 잔여기간 으로 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최대240분, 최소30분 중 30분단위로

선택하여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한다.

2. 계약목적

가.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한도액

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나.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부담하여야 한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시간당 이용료 및 가산료

가. 방문요양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본인부담금(원)

가-1

30분 이상

17,450

2,618

가-2

60분 이상

25,320

3,798

가-3

90분 이상

34,120

5,118

가-4

120분 이상

43,430

6,515

가-5

150분 이상

50,640

7,596

가-6

180분 이상

57,020

8,553

가-7

210분 이상

63,530

9,530

가-8

240분 이상

70,080

10,512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1)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3)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인 경우 제외)가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1회 6,000원을 가산한다.(폐지)



나. 방문목욕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나 - 1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나 -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이용)

80,230

다 -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1) 급여비용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 하지 아니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⑧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보호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⑦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부담할 의무

⑥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5.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조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계약의 해제통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공급자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2.1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나.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다.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중 잔여기간 으로 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최대240분, 최소30분 중 30분단위로 선택하여 계약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한다.




2. 계약목적

가.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한도액

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나.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1,456,400원

2등급 1,294,600원

3등급 1,240,700원

4등급 1,142,400원

5등급 980,800원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시간당 이용료 및 가산료

가. 방문요양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4,120


가-2

60분 이상

21,690


가-3

90분 이상

29,080


가-4

120분 이상

36,720


가-5

150분 이상

41,730


가-6

180분 이상

46,130


가-7

210분 이상

50,190


가-8

240분 이상

53,940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1)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3)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인 경우 제외)가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1회 6,000원을 가산한다.








나. 방문목욕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나 - 1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


나 -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이용)

65,410


다 -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1) 급여비용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 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⑧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보호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⑦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부담할 의무

⑥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5.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조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26조(계약의 해제통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27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공급자가 필요한 경우

이용후기 5

4.2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6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0
홍*은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희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안*덕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민*희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김*경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성10길 17 1층 (구성동)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성10길 17 1층 (구성동)

전화

041-556-6480

전화

천안참사랑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천안참사랑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