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하늘채요양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10로 43-12 (신방동)

041-575-1888
설립연도 201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91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청담하늘채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지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웹사이트

575-1888.catu.kr/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6.1점
충남 천안시 동남구 평균
82.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9점 높습니다 (182곳 평균)

인력현황

78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1%
4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83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2번, 7번 버스 신방통정지구 푸르지오아파트 하차 62번, 600번, 601번, 620번, 621번, 640번, 650번, 661번, 662번, 670번 버스 신방통정지구 현대까치아파트 하차 또는 신방통정지구 한라비발디아파트 후문 하차

🅿️ 주차

장애인 주차구역 2대 일반주차구역 10대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4 ▼
제9조【계약의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0조【계약 기간 등】
①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신규계약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시간으로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은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만료 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여부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④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서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재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⑤ 제 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가 변경된 경우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기관장(센터장)이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해당 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이하 “수가“에 따른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개인별 본인부담율에 다른 본인부담금을 매월 납부 하여야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개인별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산정 한다.
④ 월 이용료인 본인부담금은 매월 기관에서 발송한 청구서의 금액을 당월 또는 다음월 납부 한다.


제12조【기타 비용부담】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서비스를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하고 서비스 내용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 제공에 관한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 및 납부의 의무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4조【계약의 해지】
1. 계약의 해지는 쌍방 합의에 의해 해지 할수 있고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 부당한 ‘급여외행위’를 요청하는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③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써 ‘갑’ 과 ‘을’ 간의 신뢰관계에 해를 끼친 경우
④ 계약서 상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⑤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⑥ 기타 폭행, 공포분위기 조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등의 문제행동, 전염병이나 감염병 등으로 기관의 장기요양인력이 근무 할 수 없는 경우

이용후기 6

3.7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3
오*경 ★★★★★
자녀 · 3-6개월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순 ★★★★☆
손녀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길*숙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자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홍*옥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10로 43-12 (신방동)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10로 43-12 (신방동)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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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하늘채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청담하늘채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