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6명 4.3 · 후기 7

청라효주야간보호센터

인천광역시 서해구 중봉대로 588 1001호 (청라동, 센트럴프라자)

032-563-7709
정원·현원 12 / 38명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260,4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3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7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청라효주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00~18:00 매주 일요일 휴무

지역

인천 275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2명 정원 38명
32%

현재 26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8%
7명
요양보호사 1급
54%
1명
사무원
8%
1명
시설장
8%
1명
간호조무사
8%
2명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6

노래방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놀이수업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학습실

빙고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학습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세상뉴스 전하기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학습실

수작업 다양한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학습실

신체기능향상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놀이활동(단체놀이)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육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율동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수업(수,한글,패턴,숨은그림,퍼즐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학습실

컬러링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학습실

클래식 및 문화공연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힐링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학습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29,4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702,701,43,7

🅿️ 주차

지하1.2.3층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2.20 ▼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
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
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
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
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
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
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
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
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
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
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
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
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
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
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
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
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
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후기 7

4.3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8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1
성*우 ★★★★★
아들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박*수 ★★★☆☆
자녀 · 3-6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김*희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강*옥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민*희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서해구 중봉대로 588 1001호 (청라동, 센트럴프라자)
주소

인천광역시 서해구 중봉대로 588 1001호 (청라동, 센트럴프라자)

전화

032-563-7709

전화

청라효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청라효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