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3점 잔여 41명

청록만덕실버센터

051-337-0660
A
평가등급 95.3점
🛏️
정원 / 현원 2 / 43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201,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요양보호사{교대 근무(D: 06:00~15:00 / E: 13:00~22:00 / N: 21:30~06:30)}, 조리원{교대 근무(D: 05:30~14:30 / E: 10:00~19:00 / C: 08:00~17:00)}, 교대근무 외{평일근무(09:00~18:00) / 토요일 월 1회 당직근무(09:00~18:00)}, 연차 외 매월 토,일,공휴일 개수

지역

부산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43명
5%

현재 4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59%
3
조리원
9%
1
시설장
3%
2
촉탁의사
6%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6%
1
영양사
3%
1
작업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34명

프로그램 6

가족대상 프로그램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신체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여가.정서프로그램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2회(0.7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청록나들이(봄, 가을)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년 2회(4시간), 장소: 유적지 및 유원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승용차 : 부산 신만덕 삼성아파트 맞은편 동남카센터 왼쪽 도로 끝 지점. 2.지하철 : 부산지하철 3호선 만덕지하철역 1번출구 삼성아파트 정문 맞은편 동남카센터 왼쪽 도로 끝지점. 3.버스 : 부산 신만덕 삼성아파트 앞 하차 -> 맞은편 동남카센터 왼쪽 도로 끝 지점.

🅿️ 주차

기관 앞 항시 주차 완비

공지사항 10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청록만덕실버센터)
2026.01.22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청록만덕실버센터)
2026년 청록만덕실버센터 본예산안
2026.01.22
2026년 청록만덕실버센터 본예산안
2025년 4분기 운영위원회회의록(청록만덕실버센터)
2026.01.22
2025년 4분기 운영위원회회의록(청록만덕실버센터)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안내
2026.01.0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동안이며 향후 등급갱신에 따른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입소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가. 장기요양기관 청록만덕실버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무료
감경 및 의료수급권자: 장기요양보험의 8%, 12%
일반수급권자: 장기요양보험 수가의 20%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다.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식재료비: 1일3식(2,000원*3식=6,000원)
간식비: 1일 1회 500원
약처방 및 약비용: 본인부담, 실비

단, 입소비용의 변경은 보건복지부 수가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며, 이를 대상자(보호자)에게 서면으로 먼저 통보해야 한다.
④ 계약 내용은 계약기간, 이용료, 계약자 의무, 계약 해지요건, 퇴소, 외출,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시 조치, 임종 및 장례, 식사, 개인정보보호 등의 필요 내용을 포함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한다.
3) 보호자 및 입소자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자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라.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⑥ 계약의 해제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할 경우
4)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고한다.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①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하며, 일반대상자는 수가비용의 100분의 20과, 경감대상자 100분의 12, 100분의 8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입소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④ 비용변경의 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전에 가족에 통고하고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2025년 3분기 운영위원회회의록(청록만덕실버센터)
2025.09.18
2025년 3분기 운영위원회회의록(청록만덕실버센터)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청록만덕실버센터)
2025.09.18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청록만덕실버센터)
25년 2분기 회의록
2025.07.04
25년 2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2024년 결산서 및 후원금수입, 사용내역 보고
2025.04.08
2024년 결산서 및 후원금수입, 사용내역 보고
운영위원회 회의록(25년1분기)
2025.04.02
25년1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입니다
2025년 청록만덕실버센터 본예산안
2025.01.02
2025년 청록만덕실버센터 본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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