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8점 잔여 27명

청솔노인복지센터

053-352-8914
D
평가등급 66.8점
🛏️
정원 / 현원 5 / 32명
📅
설립연도 2000년
💰
월 비용 191,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08:00~19:30, 일요일 휴무

지역

대구 서구

웹사이트

nanumjeil.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32명
16%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4
요양보호사 1급
44%
1
시설장
11%
1
물리치료사
11%
2
사회복지사
22%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10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 생활실

건강체크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비슬사랑방

물리치료서비스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사회적응활동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월 1회(4시간), 장소: 청솔노인복지센터 및 외부장소

생각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 생활실

실버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 생활실

실버체조

운동요법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 생활실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청솔노인복지센터 내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비슬사랑방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이미용비 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3호선 : 북구청역 3번 출구에서 도보 8분, 원대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버스 : 서구제일사회복지관 앞 106m, 서구제일사회복지관 건너 135m, 북구청네거리 146m 주차 협소

🅿️ 주차

지하주차장 있음(약 80평 정도)

공지사항 10

2024년 주야간보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안내
2024.05.20
제2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방문요양의 이용 정원은 없으나, 주간보호이용 정원은 32명으로 하되, 인원조정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이용대상]
1.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2.등급외는 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급여수가에 준하여 100% 이용자에게 받는다.
제3조 [이용절차]
이용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요건을 확인 후 이용자의 욕구사정 및 개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 급여유형 확인
? 본인확인
?개별장기이용
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급여계획
?급여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홈페이지, 블로그
오프라인
신문광고,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제3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1. 센터와 이용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1.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통보 의무
5)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4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1)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3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매월 15일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

제1조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1.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4.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주간보호
방문요양
신체활동지원
신체활동지원
건강관리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인지관리 지원
기능회복훈련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5.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조 [급여이용]
1.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2.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수급자 가정을 떠나는 시간까지로 한다.


제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보험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다.
1.주간보호 :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2.방문요양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2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3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③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024년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안내
2024.05.20
제2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방문요양의 이용 정원은 없으나, 주간보호이용 정원은 38명으로 하되, 인원조정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이용대상]
1.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2.등급외는 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급여수가에 준하여 100% 이용자에게 받는다.
제3조 [이용절차]
이용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요건을 확인 후 이용자의 욕구사정 및 개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 급여유형 확인
? 본인확인
?개별장기이용
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급여계획
?급여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홈페이지, 블로그
오프라인
신문광고,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제3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1. 센터와 이용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1.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통보 의무
5)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4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1)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3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매월 15일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

제1조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1.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4.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주간보호
방문요양
신체활동지원
신체활동지원
건강관리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인지관리 지원
기능회복훈련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5.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조 [급여이용]
1.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2.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수급자 가정을 떠나는 시간까지로 한다.


제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보험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다.
1.주간보호 :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2.방문요양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2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3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③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023년 주야간보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안내
2023.04.24
제2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방문요양의 이용 정원은 없으나, 주간보호이용 정원은 38명으로 하되, 인원조정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이용대상]
1.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2.등급외는 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급여수가에 준하여 100% 이용자에게 받는다.
제3조 [이용절차]
이용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요건을 확인 후 이용자의 욕구사정 및 개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 급여유형 확인
? 본인확인
?개별장기이용
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급여계획
?급여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홈페이지, 블로그
오프라인
신문광고,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제3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1. 센터와 이용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1.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통보 의무
5)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4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1)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3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매월 15일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

제1조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1.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4.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주간보호
방문요양
신체활동지원
신체활동지원
건강관리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인지관리 지원
기능회복훈련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5.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조 [급여이용]
1.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2.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수급자 가정을 떠나는 시간까지로 한다.


제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보험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다.
1.주간보호 :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2.방문요양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2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3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③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023년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안내
2023.04.24
제2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방문요양의 이용 정원은 없으나, 주간보호이용 정원은 38명으로 하되, 인원조정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이용대상]
1.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2.등급외는 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급여수가에 준하여 100% 이용자에게 받는다.
제3조 [이용절차]
이용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요건을 확인 후 이용자의 욕구사정 및 개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 급여유형 확인
? 본인확인
?개별장기이용
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급여계획
?급여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홈페이지, 블로그
오프라인
신문광고,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제3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1. 센터와 이용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1.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통보 의무
5)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4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1)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3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매월 15일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

제1조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1.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4.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주간보호
방문요양
신체활동지원
신체활동지원
건강관리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인지관리 지원
기능회복훈련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5.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조 [급여이용]
1.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2.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수급자 가정을 떠나는 시간까지로 한다.


제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보험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다.
1.주간보호 :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2.방문요양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2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3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③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023년 청솔노인복지센터 1차추가경졍예산서 공고
2023.04.1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2023년 청솔노인복지센터 세입세출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자 : 2023.4.11.~2023.5.5./20일 이상
○ 공고대상 : 청솔노인복지센터
○ 공고내용 : 2023년 청솔노인복지센터 예산서(첨부파일 참조)
2023년 청솔노인복지센터 2차 운영위원회의록 공고
2023.04.11
○ 공고기한 : 2023.4.11.~2023.7.11./3개월
○ 공고대상: 청솔노인복지센터
○ 공고내영 : 2023년 2차 운영위원회의록
20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6.18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2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38명으로 하되, 인원조정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017. 4. 25. 개정)
2.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기요양급여대상자
2) 치매 또는 중풍 등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수급자 모집은 수시로 모집하고 선착순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보호서비스 실시여부는 상담 후 서비스 적격여부 판정을 거쳐 결정 통지함으로써 실시된다.

1) 제출서류 : 이용자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진1매,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계획서 각 1부 (2017. 12. 20. 개정)
2) 모집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미디어매체홍보 등 (2017. 12. 20. 개정)
-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본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노인복지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시설, 재가복지시설과 연계, 지역단체의 모임을 통해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홍보
- 온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센터홈페이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블로그 홍보 등을 통해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적극 홍보
- 미디어매체홍보 : 지역신문 홍보, 각 구청 홍보지 활용, 케이블TV 홍보 등

제3장 이용계약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주체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계약목적 : 서비스계약은 시설, 이용자, 보호자간에 신뢰성을 가지도록 하고, 책임 있는 서비스 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료 산정 및 보호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상호간의 약속을 정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이용료 : 월한도액 (2019. 1. 1. 시행)
-첨부파일확인
② 장기요양급여 일일금액 (2019. 1. 1. 시행)
-첨부파일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의료급여감경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9%를 청구합니다.
2)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는 일체 비용부담이 없으며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한다.
3)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1일 이용료 28,000원으로 산정한다.
(수급자의 형편에 따라 일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4) 비급여항목(식사재료비 및 간식비)금액은 일 3,000원(중식2,000원,간식1,000원)을 이용일수에 따라 납부한다. (2017. 1. 1.시행) (단, 국민기초수급자는 무료)
5)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수급자에 한하여 식재료비를 감면해 줄 수 있다. (2018. 1. 1.시행)
6)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료 수납
1) 월이용료는 매월 초 이용료 안내문을 통해 사전에 고지하며 익월 비용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료의 수납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입금확인 후 센터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시 안내할 의무
바. 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담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파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4장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제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1)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③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 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 부담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2014. 12. 10. 개정)
1. 서비스 내용
1) 심리사회서비스 : 대상자 및 보호자 상담, 사례관리 및 사례관리회의 등
2) 일일보호서비스
① 신체기능서비스 : 건강체크, 물리치료, 안마, 기능회복훈련, 건강체조, 맛사지, 실버체조, 가요교실 등
② 인지기능서비스 : 활동요법, 미술치료, 오락활동
③ 사회적응서비스 : 봄?가을나들이, 목욕프로그램, 이미용서비스, 산책활동, 문화체험 등
④ 송영서비스 : 송영서비스
⑤ 특화서비스 : 전신안마, 부분안마 등
3) 급식서비스 : 중식 및 간식서비스 등
4) 기타서비스 : 절기행사, 생신잔치, 어버이날 행사, 송년잔치 등

3.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 비용의 부담은 제3장 이용계약, 3조 4항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의 내용과 동일하다.

제6장 서비스제공자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6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대상자는 입소 시(서비스 개시 전)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비스 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 시 서비스를 종료한다.
2) 본 센터는 센터 및 제공인력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3) 본 센터는 대상자의 안전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하며,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2. 면책범위
1) 본 센터는 센터 외에서 발생한 대상자의 사고와 센터 및 센터 서비스 제공인력의 실수가 아닌 이용자 과실 또는 자연 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본 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
3) 응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센터의 직원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용보호자들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센터의 이용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하여서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 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월 중.간식표
2019.05.15
4월 중.간식표 입니다.
5월 중간식표
2019.05.15
5월 중간식표 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4.20
제1조 [급여계약 등]
1. 센터와 이용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1.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통보 의무
5)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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