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2명

청아람노인복지센터

053-961-3800
🛏️
정원 / 현원 12 / 44명
📅
설립연도 2025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7시30분~오후18시(명절 당일, 일요일 필요에 따라 운영)

지역

대구 동구

웹사이트

blue6851@naver.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4명
27%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7
요양보호사 1급
44%
1
사무원
6%
2
조리원
13%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3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41

계란판에쏙게임(신체)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공연관람(여가)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그시절그노래(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기타공연(여가)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농구공놀이(신체)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뉴스전하기(사회적응)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달력만들기(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동료알기(사회적응)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등돌린 점수왕(신체)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모자이크(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바람쇼(신체)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볼링게임(신체)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블랙홀게임(신체)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비석치기(신체)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색판뒤집기(신체)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생신잔치(가족지지)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손끝미술놀이(맞춤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수건탑쌓기(신체)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시각(고리쏙쏙게임-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시각(색깔짝꿍-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어울림한마당(사회적응)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년 2회(시간)

오르프리듬인지(맞춤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오자미던지기(신체)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워크북(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윷놀이(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으뜸어르신(사회적응)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종이접기(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집중 컵탑챌린지(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집중다트(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집중컵속으로(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집중탁구공옮기기(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집중페트병옮기기(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청춘마실체조(맞춤신체)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월 4회(시간)

코끼리코게임(신체)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크리스마스/송년회(가족지지)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년 1회(60시간)

탁탁탁(신체)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투호(신체)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풍선아트(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협동화(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회상(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힘나는체육관(맞춤신체)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각산역1번출구 (혁신도시방향 30M 위치), 나노빌딩3층

🅿️ 주차

20대 이상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2월 가정통신문,식단표,프로그램일정
2026.02.02
2026년2월 가정통신문,식단표,프로그램일정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6.01.13
○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
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
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
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
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
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가정통신문, 신단표, 프로그램일정표
2026.01.01
2026년 1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입니다.
2025년 12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
2025.12.01
2025년 12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
2025년11월 가정통신문,식단표,프로그램일정표
2025.11.01
2025년11월 가정통신문,식단표,프로그램일정표
2025년10월 가정통신문,식단표,프로그램일정표
2025.10.01
2025년10월 가정통신문,식단표,프로그램일정표
아침 죽식시작합니다.(25.10.01)
2025.10.01
아침 죽식을 금일(25.10.01)부터 시작합니다. 아침식사제공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만 제공합니다. 비용은 1,000원 입니다.
2025년9월 가정통신문,식단표,프로그램일정표
2025.09.01
2025년 9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
<2025년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2025.05.12
보건복지부의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 및 식사비 및 간식비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12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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