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년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 이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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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희센터장 · 2024. 12. 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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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5년 기준)
분 류
금액(원)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5년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방문요양의 1회당 본인부담금
구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방문요양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본인부담금
(15%)
2,541
3,687
4,968
6,324
7,374
8,303
9,251
10,205
○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 위원회 (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5년 기준)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이동식욕조)
48,69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이동식욕조)
방문목욕
금 액
비 고
차량 미이용
60분 이상
48,690원
부득이한 경우 외
반드시 요양보호사 2인 1조로 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15%
7,304원
9%
4,382원
6%
2,921원
0%
0원
이용횟수
주 1회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5년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