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청주오창재가방문요양센터

043-212-6301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근무시간: 08:30 ~17:30 (상담 전화는 365일 가능) 휴무일: 공휴일, 일요일

지역

충북 청주시 청원구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성3길 29, 101호 교통편 : 75번. 713번. 710번 713-1번

🅿️ 주차

건물 뒷편 5 대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8

어르신의 불편하고 힘든 하루일과
2025.07.10
노인의 불편한 하루
7월은, 더위로 기승을 부리는 시간의 연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가족과의 소중한 연대를 기리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순간을 기대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독거노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노인들은 대부분 혼자 사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의 노인이 되면,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의 불편함을 겪게 되어 필요한 장소로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현실을 초래합니다.

사회적 고립
[ 최OO 어르신, 75세 ]
시골의 생활이 힘든지 다들 떠나고 얼마 남겨있지 않는 마을에서 우리 집에 나를 도와주러 오는 친구들이 없다고 하신다.
정부 도움으로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오셔서 도와주고 있지만,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걷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일상 생활이 힘드니까 참 속상하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는데 생활지원사 또는 요양 보호사 선생님이나 주변 가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인용 보행 보조기는 독거노인의 이동을 보장하며 사회적 고립을 줄여줍니다.
이동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보행보조기(지팡이,성인용보행기)가 필수적인 도움이 되며,
일상생활 속에서 슈퍼, 병원, 은행 등 이동의 편의를 도와줍니다.

둘째, 독거노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은 더 많은 사회적 활동과 문화 생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더욱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꾸려면 노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청주오창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들을 위하여 외출시에는 꼭 성인용보행보조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잘못하여 넘어지면 거의 위험한 수준에 달하게 됩니다. 또한 의식을 잃어 생명 까지도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소중한 선물이 될수 있도록 외출시 꼭 지팡이나 안전한 성인용 보조기를 이용하도록 권장하며
방문요양 선생님이나 주변 이웃의 도움으로 함께 외출을 할 수 있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친 하루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아름다움을 가슴에 안고 늘 밝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주의사항
2025.03.24
- 수급자어르신이 부재 중에는 절대로 시작태그를 전송하시면 안됩니다.
- 서비스제공 중에 어르신이 가족과 함께 병원에 가시고 요양선생님 혼자 남으실때는 바로 태그를 종료하셔야 합니다. (병원동행은 가능)

- 수급자어르신과 선거날 함께 투표를 하거나 함께 병원을 이용 할시 부당한 조치를 받게됩니다
- 수급자어르신 동행없이 요양보호사 혼자 병원,약국,시장등을 보면 부 당한 조치를 받게됩니다.

-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것을 의뢰 받았을 경우에는 본 센터에 도움을 청합니다.
자료 미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
2025.02.20
자료 미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가족인요양보호사로 본인의 가족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바, 아래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1. 기관에서 급여제공기록지 사본을 제공하지 않음에 동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

2. 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월급에서 원천 공제함에 동의
「본인부담금명세서는 급여명세서의 원천공제금액으로 대체함」

2025년 02월. 00일.

동의자 인 또는 서명




청주오창재가방문요양센터 귀중
요양보호사 허용업무와 제한업무
2025.02.20
요양보호사 주의사항 (청주오창재가방문요양센터)

- 수급자어르신 동행없이 요양보호사 혼자 병원,약국 시장등을 보면 부당한 조치를 받게됩니다.
-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것을 의뢰 받았을 경우에는 본 센터에 도움을 청합니다.
- 수급자어르신께서 급여제공시간 중 혼자 잠시 외출시에도 부당한 조치를 받게됩니다.

- 시간이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수급자 본인이 부재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습니다.
-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것을 의뢰 받았을 경우는 자비 발생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수급자어르신과 선거날 함께 투표를 하거나 함께 병원을 이용시 부당한 조치를 받게됩니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 이용 금액
2024.12.31
[공지] 2025년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 이용 금액

프로파일
권명희센터장 · 2024. 12. 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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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5년 기준)

분 류

금액(원)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5년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방문요양의 1회당 본인부담금

구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방문요양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본인부담금

(15%)

2,541

3,687

4,968

6,324

7,374

8,303

9,251

10,205



○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 위원회 (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5년 기준)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이동식욕조)

48,69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이동식욕조)

방문목욕

금 액

비 고

차량 미이용

60분 이상

48,690원

부득이한 경우 외

반드시 요양보호사 2인 1조로 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15%

7,304원

9%

4,382원

6%

2,921원

0%

0원

이용횟수

주 1회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5년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운영규정의개요
2024.12.19
운영규정의 개요

기관명
청주오창재가방문요양센터
대표(센터장)
권명희
설치일자
2023. 06. 01.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성 3길 29 (101호)
전화
043-212-6301
팩스
043-213-6301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운영규정 제정 목적 및 구성
-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종사자의 전문성 및 효정신을 바탕으로 수급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 본문 14개 장 / 114개 조문 / 부칙으로 구성

Ⅱ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싸이트에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 권리
①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의 만족도조사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 의무
① 서비스 관련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배상책임보험
① 센터는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
2025년 방문목욕 수가
2024.12.19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의 청결을 위하여 !!
장기요양 급여제공 서비스
2024.11.19
방문요양 :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요양서비스
방문목욕 : 재가 노인을 가정에 2사람의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가족요양 : 장기요양 등급을 가지고 있는 가족을 케어하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서비스

위치 / 연락처

충북 청주시 청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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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3-212-6301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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