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4점 잔여 59명

+청춘주간보호센터

053-744-9988
A
평가등급 94.4점
🛏️
정원 / 현원 24 / 83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193,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일(월요일 ~일요일) 06:00 ~20:00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4명 정원 83명
29%

현재 5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4%
12
요양보호사 1급
48%
1
사무원
4%
2
조리원
8%
1
시설장
4%
2
간호사
8%
2
간호조무사
8%
4
사회복지사
16%

총 인력: 25명

프로그램 19

(5인지프로그램)활동지학습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가족참여)생신잔치특별프로그램

기타

대상: 8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사회)청춘나들이

기타

대상: 83(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사회)청춘장터

기타

대상: 83(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신체)에어발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8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신체)청춘레크

운동보조

대상: 8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교구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8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기억력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8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기억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83(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기체조(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8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슬링

운동보조

대상: 83(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운동센터

실버오르프(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8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실버체조(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8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웃음치료(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8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청춘노래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8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청춘요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83(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체력증진교실

운동보조

대상: 8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기타비용 1,08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지하철3호선 북구청역 하차 4번출구 300, 323-1, 523, 708, 730, 동구2, 북구4, 칠곡2 ,101, 939 자가용 달성네거리 -> 북구청 사거리방면 800M 우측 동산연합정형외과 3층

🅿️ 주차

건물관리 주차장 운영 (10대규모)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2
제1조 (기본의무) : 기관은 이용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 체결 시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2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조 (이용계약)
기관(이하 “을”이라 칭함)과 이용자 (이하 “갑”이라 칭함), 대리인 또는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
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갑”과 “을”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을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용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 본인부담금 경감여부를 확인한다.(2019.06.12신설)
③ “을”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④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제4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유선, 우편, 전산시스템 등으로 통보하였을 때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2019.01.1신설)

제5조 (월이용료 및 그밖의 부담액)
① ‘갑’(또는 ‘병’)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별지1. 급여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과 같다.
②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송금, 계좌이체 ??현금 )으로 한다.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보호자)가 이를 부담한다
④ 인정등급변경,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시는 변경 수가를 적용하며, 보건복지부의 수가변경은 안내서 통보로 갈음한다.

제6조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계약자의무)
① ‘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제8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3.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4.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9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게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갑’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3
제1조 (기본의무) : 기관은 이용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 체결 시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2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조 (이용계약)
기관(이하 “을”이라 칭함)과 이용자 (이하 “갑”이라 칭함), 대리인 또는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
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갑”과 “을”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을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용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 본인부담금 경감여부를 확인한다.(2019.06.12신설)
③ “을”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④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제4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유선, 우편, 전산시스템 등으로 통보하였을 때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2019.01.1신설)

제5조 (월이용료 및 그밖의 부담액)
① ‘갑’(또는 ‘병’)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별지1. 급여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과 같다.
②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송금, 계좌이체 ??현금 )으로 한다.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보호자)가 이를 부담한다
④ 인정등급변경,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시는 변경 수가를 적용하며, 보건복지부의 수가변경은 안내서 통보로 갈음한다.

제6조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계약자의무)
① ‘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제8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3.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4.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9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게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갑’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2023.05.03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저희 +청춘주간보호센터에서는 노인학대신고의무자(기관)로써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종사자윤리지침,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예방교육으로 노인복지종사자로써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책임을 다해 어르신들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행위도 노인학대에 해당되요. 혹시 노인학대 피해를 당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 노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체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노인학대신고는 참견이 아닌 도움입니다.
주위에 알게되는 학대가 있다면 주저없이 신고해주세요!

○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2023년 안내사항(수가안내 및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1.20
2023년 안내사항(수가안내 및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내용을 게시합니다.
2022년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교육
2022.12.28
일시: 2022.08.31(14:00~15:00)
장소: 청춘주간보호센터 생활실 내
대상: 입소자 및 근무자
청춘주간보호센터 배상책임보험변경(2022.11.14)
2022.12.28
청춘주간보호센터 배상책임보험변경(2022.11.14)

*보험사 변경(삼성화재→KB손해보험)
삼성화재(기존):화재 및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KB손해보험(변경): 음식물, 가스사고, 종업원 신체피해, 시설소유주(관리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2022년 안내사항(수가안내 및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12.30
2022년 안내사항(수가안내 및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내용을 게시합니다.
2021년 안내사항(가.수급자급여이용정보제공 나.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2021.01.28
1.수급자급여이용정보제공
2.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3.2021년 안내사항(가.수급자급여이용정보제공 나.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첨부파일참조.
수급자급여이용정보제공 외 2건
2021년 달라지는 +청춘주간보호센터 및 코로나19관련 대응방법
2020.12.30
안녕하십니까? +청춘주간보호센터(주간보호)입니다.

2021 달라지는 +청춘주간보호센터(주간보호) 내용을 밴드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신 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53-744-9988로 전화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춘주간보호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대응지침
첨부하오니 읽어보신 후 가정에서도 참고하셔서 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춘_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관한사항
2020.08.13
청춘_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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