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3점

청학재가복지센터

055-883-4443
C
평가등급 78.3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하동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하동읍에서 청학동행 시외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

기관 인근에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2.05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문적인 어르신 케어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용양보험등급판정을 받은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자.
② 모집방법은 시군구 추천 및 인터넷(홈페이지)홍보와 지역사회 자원봉사등을 통해 모집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로 하루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한다.
②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④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권리
1)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권리
(2)의무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
3)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
5)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⑤계약의 해지 :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 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대상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걔약을 해지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할 수 있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4년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25년한도액 2,306,400원 2,306,400원 1,455,800원 1,370,600원 1,177,000원 657,400원

재가급여월한도액
-구 분-
방문요양
수 가 (단위 : 원 / 회당)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240분이상~
16,940원 24,580원 33,120원 42,160원 49,160원 55,350원 61,670원 68,030원 연장검토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등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목욕, 배설, 가사 등 일상(가사활동)생활지원 한다.
①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②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③
-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및 부축 등)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③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④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 업무일지 기록, 보고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에 따른 급여제공 내용변경에 의해 급여비용의 변경한다.
② 변경방법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변경을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 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의 사항을 준수 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각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관에서 제공하는 비품 및 소모품은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사용 후 요양요원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수습자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용방법을 바탕으로 요양요원의 사용을 따라야 한다.
② 보행기, 휠체어, 안전손잡이, 이동변기, 침대 등 재활운동과 이동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시에는 요양요원이 수급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필요에 따라 시연을 행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요양요원의 조력이 있을 때에만 사용 하여야 하며, 요양요원과 수급자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 동작씩 진행 하고 안전을 확인 한 후 다음 동작을 진행 한다. 이동시 낙상 및 돌발 행동에 대비하여 동작을 이어 간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사항》
① 서비스제공자이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② 서비스제종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등급 판정절차

인정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 의한
1.52개항목 조사
2.특기사항 조사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1-5등급







의사소견서제출


등급외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문적인 어르신 케어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용양보험등급판정을 받은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자.
② 모집방법은 시군구 추천 및 인터넷(홈페이지)홍보와 지역사회 자원봉사등을 통해 모집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로 하루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한다.
②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 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④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권리
1)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권리
(2)의무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
3)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
5)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⑤계약의 해지 :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 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대상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걔약을 해지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할 수 있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4년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25년한도액
2,306,400원
2,306,400원
1,455,800원
1,370,600원
1,177,000원
657,400원
재가급여월한도액

-구 분-
방문요양
수 가 (단위 : 원 / 회당)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5시간~
8시간
16,940원
24,580원
33,120원
42,160원
49,160원
55,350원
61,670원
68,030원
연장검토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등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목욕, 배설, 가사 등 일상(가사활동)생활지원 한다.
①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②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③
-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및 부축 등)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③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④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 업무일지 기록, 보고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에 따른 급여제공 내용변경에 의해 급여비용의 변경한다.
② 변경방법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변경을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 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의 사항을 준수 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각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관에서 제공하는 비품 및 소모품은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사용 후 요양요원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수습자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용방법을 바탕으로 요양요원의 사용을 따라야 한다.
② 보행기, 휠체어, 안전손잡이, 이동변기, 침대 등 재활운동과 이동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시에는 요양요원이 수급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필요에 따라 시연을 행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요양요원의 조력이 있을 때에만 사용 하여야 하며, 요양요원과 수급자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 동작씩 진행 하고 안전을 확인 한 후 다음 동작을 진행 한다. 이동시 낙상 및 돌발 행동에 대비하여 동작을 이어 간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사항》
① 서비스제공자이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② 서비스제종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등급 판정절차





방문조사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1.52개항목 조사
2.특기사항 조사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1-5등급







의사소견서제출


등급외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문적인 어르신 케어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용양보험등급판정을 받은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자.
② 모집방법은 시군구 추천 및 인터넷(홈페이지)홍보와 지역사회 자원봉사등을 통해 모집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로 하루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한다.
②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 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④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권리
1)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권리
(2)의무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
3)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
5)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⑤계약의 해지 :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 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대상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걔약을 해지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할 수 있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4년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25년한도액
2,306,400원
2,306,400원
1,455,800원
1,370,600원
1,177,000원
657,400원
재가급여월한도액

-구 분-
방문요양
수 가 (단위 : 원 / 회당)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5시간~
8시간
16,940원
24,580원
33,120원
42,160원
49,160원
55,350원
61,670원
68,030원
연장검토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등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목욕, 배설, 가사 등 일상(가사활동)생활지원 한다.
①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②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③
-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및 부축 등)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③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④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 업무일지 기록, 보고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에 따른 급여제공 내용변경에 의해 급여비용의 변경한다.
② 변경방법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변경을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 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의 사항을 준수 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각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관에서 제공하는 비품 및 소모품은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사용 후 요양요원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수습자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용방법을 바탕으로 요양요원의 사용을 따라야 한다.
② 보행기, 휠체어, 안전손잡이, 이동변기, 침대 등 재활운동과 이동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시에는 요양요원이 수급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필요에 따라 시연을 행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요양요원의 조력이 있을 때에만 사용 하여야 하며, 요양요원과 수급자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 동작씩 진행 하고 안전을 확인 한 후 다음 동작을 진행 한다. 이동시 낙상 및 돌발 행동에 대비하여 동작을 이어 간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사항》
① 서비스제공자이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② 서비스제종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등급 판정절차





방문조사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1.52개항목 조사
2.특기사항 조사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1-5등급







의사소견서제출


등급외
2024년장기요양이용계약에 대하여
2024.03.01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문적인 어르신 케어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용양보험등급판정을 받은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자.
② 모집방법은 시군구 추천 및 인터넷(홈페이지)홍보와 지역사회 자원봉사등을 통해 모집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로 하루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한다.
②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 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④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권리
1)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권리
(2)의무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
3)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
5)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⑤계약의 해지 :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 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대상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걔약을 해지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할 수 있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재가급여월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구 분-
방문요양
수 가 (단위 : 원 / 회당)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5시간~8시간
16,630원24,120원 32,510원 41,380원 48,250원 54,320원 60,530원 66,770원 연장검토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등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목욕, 배설, 가사 등 일상(가사활동)생활지원 한다.
①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②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③
-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및 부축 등)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③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④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 업무일지 기록, 보고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에 따른 급여제공 내용변경에 의해 급여비용의 변경한다.
② 변경방법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변경을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 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의 사항을 준수 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각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관에서 제공하는 비품 및 소모품은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사용 후 요양요원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수습자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용방법을 바탕으로 요양요원의 사용을 따라야 한다.
② 보행기, 휠체어, 안전손잡이, 이동변기, 침대 등 재활운동과 이동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시에는 요양요원이 수급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필요에 따라 시연을 행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요양요원의 조력이 있을 때에만 사용 하여야 하며, 요양요원과 수급자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 동작씩 진행 하고 안전을 확인 한 후 다음 동작을 진행 한다. 이동시 낙상 및 돌발 행동에 대비하여 동작을 이어 간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사항》
① 서비스제공자이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② 서비스제종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1.52개항목 조사
2.특기사항 조사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1-5등급







의사소견서제출


등급외
23년이용계약에 대하여
2023.04.12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문적인 어르신 케어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용양보험등급판정을 받은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자.
② 모집방법은 시군구 추천 및 인터넷(홈페이지)홍보와 지역사회 자원봉사등을 통해 모집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로 하루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한다.
②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 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④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권리
1)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권리
(2)의무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
3)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
5)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⑤계약의 해지 :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 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대상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걔약을 해지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할 수 있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재가급여월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구 분-
방문요양
수 가 (단위 : 원 / 회당)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5시간~8시간
16,190원 23,480원 31,650원 40,280원 446,970원 52,880원 58,930원 65,000원 연장검토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등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목욕, 배설, 가사 등 일상(가사활동)생활지원 한다.
①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②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③
-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및 부축 등)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③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④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 업무일지 기록, 보고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에 따른 급여제공 내용변경에 의해 급여비용의 변경한다.
② 변경방법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변경을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 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의 사항을 준수 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각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관에서 제공하는 비품 및 소모품은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사용 후 요양요원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수습자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용방법을 바탕으로 요양요원의 사용을 따라야 한다.
② 보행기, 휠체어, 안전손잡이, 이동변기, 침대 등 재활운동과 이동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시에는 요양요원이 수급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필요에 따라 시연을 행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요양요원의 조력이 있을 때에만 사용 하여야 하며, 요양요원과 수급자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 동작씩 진행 하고 안전을 확인 한 후 다음 동작을 진행 한다. 이동시 낙상 및 돌발 행동에 대비하여 동작을 이어 간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사항》
① 서비스제공자이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② 서비스제종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등급 판정절차





방문조사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1.52개항목 조사
2.특기사항 조사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의사소견서제출


등급외
2023년 법정의무교육 실시
2023.04.08
2023년 5월 17일 교육예정
2022년 법정의무교육 실시
2022.09.19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및 감염예방 및 관리자지침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2022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2022년09월17일실시)
2022.09.19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제3항에 따라 진주보건대학부설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직무교육과정을 이수
이용계약에 대하여
2022.01.19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용양보험등급판정을 받은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자.
② 모집방법은 시군구 추천 및 인터넷(홈페이지)홍보와 지역사회 자원봉사등을 통해 모집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로 하루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한다.
②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 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④계약의 해지 :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 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 본인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대상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걔약을 해지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할 수 있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재가급여월한도액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597,600원
-구 분-
방문요양
수 가 (단위 : 원 / 회당)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5시간~8시간
15,430원 22,380원 30,170원 38,390원 44,770원 50,400원 56,170원 61,950원 연장검토
-구 분-
방문목욕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이용 (40~60분미만) 목욕차량 미이용시
78,580원 62,860원 44,240원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등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목욕, 배설, 가사 등 일상(가사활동)생활지원 한다.
①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②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③
-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및 부축 등)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③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④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 업무일지 기록, 보고
2. 방문목욕
방문설비를 갖춘 이동욕조및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에 따른 급여제공 내용변경에 의해 급여비용의 변경한다.
② 변경방법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변경을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 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의 사항을 준수 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을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각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관에서 제공하는 비품 및 소모품은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사용 후 요양요원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용방법을 바탕으로 요양요원의 사용을 따라야 한다.
② 보행기, 휠체어, 안전손잡이, 이동변기, 침대 등 재활운동과 이동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시에는 요양요원이 수급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필요에 따라 시연을 행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요양요원의 조력이 있을 때에만 사용 하여야 하며, 요양요원과 수급자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 동작씩 진행 하고 안전을 확인 한 후 다음 동작을 진행 한다. 이동시 낙상 및 돌발 행동에 대비하여 동작을 이어 간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사항》
① 서비스제공자이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② 서비스제종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21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2.01.15
2022.01.14일부터 21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하오니 소속 근로자 께서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하거나 과다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는 1월말일 까지 꼭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실시
2021.12.10
법정의무교육을 2021년 12월 17일오후17시 실시코자 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교육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2021.09.15
그동안 코로나로 인헤 실시치못한 직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싱시합니다
일시 ; 2021년 10월 16일 오전 09시 시작
장소 ; 하동 해맑은 교육원(하동 삼성병원 앞)
당일 교육전에 출결확인 해야하니 20분 전에 오셔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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