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7명 3.9 · 후기 10

추부노인복지센터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다복동길 36-33 (복수면)

041-754-6474
정원·현원 4 / 41명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124,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916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0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추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8:00 연중(일요일 운영)

지역

충남 금산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4명 정원 41명
10%

현재 37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8%
6명
요양보호사 1급
46%
2명
조리원
15%
1명
시설장
8%
1명
간호조무사
8%
2명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4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절 운동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야외산책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정원 및 산책로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행사 참여 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지역관내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2러3703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6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17번 국도 추부면 마전리와 복수면 곡남리 사이에 위치 하고 있으며 자가용 운행시 ( 마전 사거리 기준 으로 7분 소요, 곡남 삼거리 기준 3분 소요). 시내 버스는 진산 에서 마전 방향으로 07시 15분 부터 하루 10회 운행 하고 있으며 마전에서 진산방향 으로 오전 07시 35분 부터 하루 8회 운행 함.

🅿️ 주차

20대 이상의 전용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3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상항
2026.02.20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제1조?(?목적?)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①계약기간은?2024년?0월?0일 부터?2025년 월 일까지로 한다.②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③‘을’은 계약기간 만료?1개월 전에?‘갑’(또는?‘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갑’(또는?‘병’)은 이후?15일 이내에?‘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④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갑’(또는?‘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1년간 자동연장 된다.⑤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장기요양 급여비용,?본인부담금 감경,?비급여비용 등)?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⑥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1.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2.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전자적 방법 등으로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급여범위?)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①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②‘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다만,?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③?‘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월~금요일?08:00~20:00,?토요일?09:00~17:00으로 한다.?제5조?(?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①‘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월 이용료 납부2.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4.기타?‘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②‘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주야간보호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2.급여제공 중?‘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병’에게 통보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갑’(또는?‘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4.급여제공 중 알게 된?‘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단,?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5.‘갑’의 식사제공,?이용상담,?이용편익 제공6.‘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7.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8.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9.기타?‘갑’(또는?‘병’)의 요청에 협조③‘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2.‘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3.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을’에게 통보4.‘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5.기타?‘을’의 협조요청 이행④‘병’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1.「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2.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3.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4.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제6조?(?계약해지 요건?)①‘갑’(또는?‘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②‘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또는?‘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2.‘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4.?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5.‘갑’의 이용료를?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6.‘갑’이 월?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제7조?(?계약의 해지?)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갑’과?‘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③‘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다만,?개인물품을?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6.02.20 ▼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대상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으며 통상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종료 일까지로 한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
91%(감경대상)
94%(감경대상)
100%(수급자)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9%(감경대상)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 7.5%임
6%(감경대상)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7.5%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
2) 식사비용 및 간식비용, 이미용비용
3)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하도 록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장기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시설에 통보
* 기타 시설의 협조요청 이행


2) 시설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시설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요양급여 이용을 통보하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않은경우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서비스내용 -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뒤쪽)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구강청결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관리 지원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ㆍ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머리
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몸 씻기도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설거지,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2.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로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 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기타 병 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 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3) 그 외 비용의 부담은 위의 표에 의한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2026년수가표및 본인부담금
2024.07.21 ▼
물가인상과 인건비 인상에 따라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의 변경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용후기 10

3.9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3.8
박*자 ★★★★☆
딸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문*희 ★★★☆☆
손자 · 1-3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양*자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다복동길 36-33 (복수면)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다복동길 36-33 (복수면)

전화

041-754-6474

전화

추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추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