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명

추부요양원

041-754-6474
🛏️
정원 / 현원 3 / 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24시간 운영

지역

충남 금산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9명
33%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2

맷돌체조

운동보조

대상: 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체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운행시 추부면 마전리 에서 복수면 소재지 방향으로 동진 폐차장을 지나서 다복1리 마을안에 있으며 (6km) 복수면 에서 추부 방향 으로는 금산제설창고 지나서 우측으로 다복1리 동에 안에 있습니다.(2km) 시내 버스로는 진산에서 마전으로 가는 시내버스와 마전에서 진산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하루 10회 운행중 이며 다복리 정류 장에서 하차 하시면 됩니다.

🅿️ 주차

저희 요양원은 2,000여 평의 넓은 부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은 저희 요양원 마당에 충분히 확보 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5

노인학대 신고 예방에 관한 정보
2025.11.27
노인학대 신고 예방에 관한 정보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23
입소보증금.이용료 그밖의 비용부담 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입소 당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지라도 보호자 이의가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한다.
2. 입소계약은 시설입소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시설장, 보호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보험 중 본인부담금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부담금 변경 시 즉시 변경되어 적용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개인적인 경비를 제외한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주 보호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인 1인을 정한다.
- 신원인수인은 계약 체결에 의해 “을” 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사항을 ‘해당시설’ 에 통지하여야 한다.
-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 입소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5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 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 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본인부담 비용을 3개월 이상 지체했을 경우
- 입소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입소시켰을 경우
-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전염성 질환 등을 숨기고 입소하였을 경우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 입소계약자 및 보호자의 사정으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가 미납되어 장기요양급여의 지급정지를 받는 경우
- 10일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외박 시
- 정신과적인 이상행동이 두드러져서 다른 어르신의 생활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경우
-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노인(통제 불능, 사고위험 가능)
- 말기 암환자 및 중증 환자로서 전문적인 의료행의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일상동작에서 1:1 보호가 필요한 노인
- 과격행위, 공격행위 등으로 다른 어르신에게 사고의 위험이 될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등급조정으로 인한 이용료 변경, 장기입원, 장기외박 등에 관여하는 장기요양보험 기준에 따르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2. 입소계약 시 상기사항에 대해 고지를 하여야 하며 관련 영수증 등 해당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보호자에게 청구한 다.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보증금 등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제공서비스 : 장기요양급여제공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제공
2. 비용의 부담
-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기초수급권자는 무료이며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비용규정 준수한다.
- 그 외 식재료비나 개인적인 소모를 위한 물품 구입비, 의료비 등은 본인부담 원칙으로 한다.
3. 비급여 대상
- 비급여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급여를 말한다.
- 입소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시설에서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은 입소자가 납부해야 한다.
4. 입소보증금 - 없음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 하며 시설입소가 더 이상 힘들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이때 발생 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1. 외래진료
- 만성노인성 질환으로 전문의사의 진료를 통한 검사와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보호자를 대신하여 정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다닌다.
- 지역 내 병원을 통해 치료받는다.
-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실을 통하여 치료받으나 이때도 반드시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여야 하며 병원에서 보호자와 만나는 것으로 한다.
- 입소어르신에게 의료적 문제가 발생했을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한다.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병원진료를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장례절차를 상담하며 의료기관에 이송 조치한다.
2. 병원 입·퇴원 관리
- 통원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입원 치료를 받는다.
- 입원 시 간병인이 있는 병원을 선택하고 보호자가 어르신을 인수 받는다.
- 입원환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담당주치의 또는 수간호사와 전화상담을 한다.
- 매주(주1회) 병문안을 통하여(간호사, 직원) 간식과 말벗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을지지하여 드린다.
- 환자 상태가 위급할 경우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한다.
- 입·퇴원 시 가족에게 연락을 한다.(가족이 있을 경우)
3. 연장신청
- 연간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연장신청을 하여 일반수가로 계산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 주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치매, 뇌졸증 등), 특이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이 해당된다.
- 관할 구청으로부터 연장승인신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 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급여기관의 담당의사에게 확인받아 주소지인 동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모든 직원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시 대상자 및 본원의 기물 및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시설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며, 종사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진다.
- 시설은 직원교육 시 물품관리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배상책임
- 서비스 중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종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피해발생 시 대상자 및 가족과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2. 면책범위
- 대상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피해 시 종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종사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르신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만성, 특이질환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이나 입원, 사망 시 시설이나 종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그 밖에 사고 발생 사항 등은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3.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 시설은 만약의 경우와 사고에 대비하여 법률이 정하는 기본이 되는 각종 보험에 가입을 하고 상해보험 등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입소

?입소는 「노인복지법」 제28조제1항 및 제2호에 따른 입소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 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며 입소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진단서 (감염병 여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1부(최근 30일 이내),코로나 검사 음성판정 내역서
2. 입소자 및 보호의무자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소계약서(보호의무자와 계약서 작성하여 시설에 비치) 1부
4. 의료급여증(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함) 사본 1부
5.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7. 장애인복지카드 및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한다)

?퇴소

?1. 입소자의 능력회복, 부적응 행동이 심하게 나타나 시설 내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부적응 현상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부적응 현상을 기록한 관찰기록부와 관련 직원들의 소견서,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부모나 가족들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입소자의 퇴소와 이후의 보호조치에 대하여 협의하고 퇴소를 요청하도록 한다.

건강관리

?본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과 위생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입소자의 건강을 위해 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한다.
2. 전염병 그 밖의 예방접종이 필요시는 이를 시행한다.
3. 시설 내에서 치료 및 처치가 곤란한 환자가 발생 시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하게 한다.

급식

?1.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에 의해 급식한다. 영양사가 없을 경우에는 외부 영양사가
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안)
2024.12.21
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안)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표
2024.12.21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3.02.09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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