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 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83명
②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품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Ⅱ.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만료일로 한다.
3. 계약자, 당사자의, 신원인수인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이용료 및 비용 변동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비급여 항목의 수가 인상 및 항목이 추가 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 수가인상(3.04%인상)
-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변경(2.5:1→2.3:1)
(※ 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인력수급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2.3:1과 2.5:1을 선택)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기준에 따른 충무원 이용료(2024년 1월~)
- 2024년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일당 수가(일반:20%, 감경/의료급여 12%, 감경/의료급여 8%)
1등급 : 80,630원, 2등급 : 74,810원, 3등급 : 68,990원 (2.5:1 기준)
1등급 : 84,240원, 2등급 : 78,150원, 3등급 : 73,800원 (2.3:1 기준)
식재료비 : 2,600원 간식비(1일1회 제공): 1,000원
특별침실료 : 3,000원
- 2024년 계약의 본인부담금
초진: 17,610원
재진: 12,590원
일반(20%) 초진 : 3,520원 재진 : 2,510원
감경/의료급여(12%) 초진 : 2,110원 재진 : 1,510원
감경/의료급여(8%) 초진 : 1,400원 재진 :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