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충북장기요양정보협회협동조합

043-287-3900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831번 복지용구 사업소 바로 앞 하차 버스 211,216,311,921,922,111,112,113,115,117,212,213,214,215,217,218,313,313-1,314,315,500,872-1,921-1 하차 후 도보로 5분

🅿️ 주차

사업소 앞 도로변 11시30~14시 사업소 옆 도로 상시 2대 사업소 뒤 도로 상시 3대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 이용에 관한 내용
2020.09.20
제2장 복지용구 이용 계약, 내용 및 비용부담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의 목적
사업소와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1장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내용과 방법
1. 사업소와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사업소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해당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업소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사업소와 수급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 계약기간(대여제품의 경우)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
③ 계약기간
1.판매제품의 경우 계약 일자는 해당 제품을 수급자에게 제공한 날로 한다.
2.대여제품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에 나와 있는 인정유효기간 까지 로 한다. 단, 수급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별도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3.사업소와 수급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4.단, 제3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사업소와 수급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5.판매제품에 대한 계약해제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할 수 없으며, 사용 전일 경우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소는 이에 응한다. 대여제품의 경우 계약기간 전이라 할지라도,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필요성이 없어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한다.

④ 사업소의 기본 책무
1. 모든 제품의 제공은 사업소와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사업소는 제공되는 제품의 사용방법,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의 책임이행
1. 수급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수급자와 복지용구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사업소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수급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사업소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수급자가 적절한 제품을 제공받고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사업소가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사업소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4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복지용구의 급여제공방식은 판매(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전용제품」을 선택하고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해당 제품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②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구입)제품
1) 이동변기
2) 목욕의자
3) 성인용보행기
4) 안전손잡이
5)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발)
6) 간이변기
7) 지팡이
8) 욕창예방 방석
9) 자세변환용구
10) 요실금팬티
2. 대여제품
11) 수동휠체어
12) 전동침대
13) 수동침대
14) 이동욕조
15) 목욕리프트
16) 배회감지기
17) 경사로
18) 욕창예방매트리스(판매겸용)

③ 연 한도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개시 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가 본인 부담한다.

④ 복지용구 급여제공방법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권자의 경우 지자체 승인 후 판매 또는 대여를 한다.
2.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정해진 수량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복지용구 추가급여를 승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 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4.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품목을 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5.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6.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 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⑤ 비용의 부담
1. 판매제품
판매제품은 수급자의 자격에 따라 0%~15%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전 해당지자체 신고 후 승인받은 후에 제품을 제공하여야한다.
2. 대여제품
대여제품은 판매제품과 동일하나 월 대여료 본인부담금 월별 징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1년 내지 6개월 단위로 수급자 형편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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