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5점 잔여 76명 4.3 · 후기 4

충청노인요양원 성안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102번길 11 (남주동)

043-295-8000
B
평가등급 82.5점
정원·현원 24 / 100명
설립연도 2020년
월 비용 601,09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1,14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5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충청노인요양원 성안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월~일 09:00~18:00 전화상담 가능 / 어르신 돌봄케어 365일 24시간 진행

지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웹사이트

chcar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2.5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평균
87.3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4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24명 정원 100명
24%

현재 76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46명
요양보호사 1급
75%
1명
사무원
2%
1명
관리인
2%
1명
시설장
2%
2명
촉탁의사
3%
2명
간호사
3%
4명
간호조무사
7%
1명
작업치료사
2%
1명
사무국장
2%
2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1명

프로그램 13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

노바감각놀이음악

운동보조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7층 프로그램실

노바감성인지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7층 프로그램실

노바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7층 프로그램실

노바인지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7층 프로그램실

민속놀이

운동보조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

영화보기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

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0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

지남력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

티타임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월 3회(3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4
4인실 24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4
세면장/목욕실 4
식당/조리실 36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4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기타비용 291,09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도로명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102번길 11 지번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192-3 청주 성안길 중앙공원 YMCA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본원 내부에 주차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08 ▼
1. 계약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 입소시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하며, 장기요양1-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내에서 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별표3] 참고

◇ 시설급여 (1일)
1등급 90,450원
2등급 83,910원
3∼5등급 79,24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시설급여 (1일)
일반20%
급여대상자(구:기초생활수급자)0%

기타 의료급여대상자 감경60% or 4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감경60% or 40%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60% or 40%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비급여-식사재료비산출근거[별표3-1] 참고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 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머리염색과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 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서비스제공자·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어르신 또는 보호자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하게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4.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의무
① 입소자는 개인물건을 소지할 의무가 있으나,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다음과 같은
물품은 개인물건 소지에서 제외된다. - 라이타, 애완동물, 칼, 가위 기타 혐오물품 등.

계약의 해지
어르신(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퇴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적극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변경되었을 때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④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⑤ 비급여 비용 변경은 비급여 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 갱신에 의해 등급변경시 고지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3-5등급은 등급이 변경되었더라도 금액의 변경이 없으니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 입소자의 급여비용의 변경(매년 수가변경, 본인부담금 감경)으로 인한 변경시 고지하여야 하며,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 고지방법 : 유선, 문자, 방문, 서면, 카카오톡 등의 방법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한다.
3. 이용료 납부방법(‘갑’은 입소자, ‘병’은 보호자를 말한다.)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계약 다음 월 10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0일 납부하기로 한다.(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한다.
④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이용후기 4

4.3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방*숙 ★★★★★
딸 · 6개월-1년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자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강*숙 ★★★☆☆
손자 · 3-6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호 ★★★★☆
손녀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102번길 11 (남주동)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102번길 11 (남주동)

전화

043-295-8000

전화

충청노인요양원 성안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충청노인요양원 성안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