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1.6점

충효재가복지센터

054-773-4520
C
평가등급 81.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시~18시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경주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간호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충효동 서라벌대학정류장에서 공한의원가기 전에 위치하며 버스노선 경주대 건천 산내 서면 시내버스(70,50, 300,350,330) 다님 경북 경주시 충효녹지길 64 2층 [지번] 충효동 2976-8번지2층

🅿️ 주차

주차시설 있음.

공지사항 4

2023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안내
2022.12.19
2023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2023년도 월 한도액,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2년 8차 치매전문교육 신청
2022.11.02
○ 신청일자: ?(11월 2일) 방문요양과정, 시설과정 및 프로그램관리자
지역본부 신청시간 주의사항(시간대별 분리신청)
서울강원,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13시 ~ 15시
?지역본부별 신청시간 외 신청불가
광주전라제주,대전세종충청,인천경기 16시 ~ 18시
?(11월 3일) 방문요양 ? 시설과정 및 프로그램관리자
지역본부 신청시간 비고
6개 전체 지역본부 09시 ~ 18시 ?전체 지역본부 동시 신청가능
○ 신청방법: 기관 공인(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
- 해당 교육유형 선택 후 신청 … 오프라인(집합교육) 일정 없음.
□ 교육비 납부 … 【붙임2,3】 참조
○ 납부일자: 11.10.(목) 09시 ~ 11.11.(금) 18시
○ 납부방법: PC 및 핸드폰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납부 (http://dt.nhis.or.kr)
□ 온라인 통합과정(교육 및 시험) 운영
○ 학습사이트: 치매전문교육 스마트 e-러닝‘(http://dt.nhis.or.kr)’
○ 온라인교육: 11. 14.(월) 10시 ~ 12. 14.(수) 24시 (별도 회원 가입 없음)
○ 온라인시험: ①모의테스트(12일) → ②본시험(5일) → ③재시험(3일)
① (모의테스트) 11.28.(월) 09시~12.9.(금) 17시 … 본 시험 전 온라인시험 환경 등 점검
※ 모의테스트는 시험결과 상관없으며 단순 테스트용으로 활용됨
② (본 시험) 12.12.(월) 09시~12.16.(금) 17시 … 기간 중 교육생별 1회 응시가능
※ 본 시험 결과발표는 12월20일(화) 14시
③ (재 시험) 12.20.(화) 16시~12.22.(목) 17시 … 재시험 후, 추가 시험 없음
※ 재시험 결과발표는 12월23일(금) 16시
○ 안내사항 …【붙임1, 2】 반드시 확인 !!
- 시험시간은 개별 접속 후 시험시작 시각부터 50분 간 응시 가능
☞ 50분 초과 시 답안지 자동 제출됨, 반드시 시험 시간 준수
- 온라인시험 전산매뉴얼은 치매전문교육 학습사이트에 안내 예정 … 11월 중
- 온라인시험 오류 등은 고객센터(1600-5661)로 문의 …【운영시간 09:00~18:00】
□ 문의…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 온라인교육 스마트 e-러닝 학습사이트(http://dt.nhis.or.kr) 문의 : 1600-5661
▶ 위 치매전문교육 일정 등 공고내용은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문
2022.10.06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2022.10.12.(수)부터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령별 접종시기를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12.31.이전 출생자)
2.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백신(1회)
3. 지원기관: 독감접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보건소 방문 전 접종여부 확인
하기
4. 지원기간

접종 시작일

접종 대상자

2022.10.12.(수) ~

만 75세이상(1947.12.31. 이전 출생자)

2022.10.17.(월) ~

만 70~74세(1948.1.1.~ 1952.12.31. 출생자)

2022.10.20.(목) ~

만 65~69세(1953.1.1.~ 1957.12.31. 출생자)



※ 홍보 포스터 등 다운로드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 → 예방접종 정보 →
예방접종지식창고→ 홍보물 자료실 → 포스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0.04
충효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 며 노인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2. 계약당사자
가.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지만,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 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가족, 친척 또는 법 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3. 서비스 제공시간
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 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또한 등급 외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일 비용부담액 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다.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 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0%, 감경대상은 9% 혹은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라.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기관 명의의 통장계좌로 전액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할 수 있다.
바.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현금을 수 령하며, 해당 직원은 현금을 받은 즉시 기관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킨 후 본인 및 보호자에게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사. 방문요양 서비스 월이용료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하는 자료 및 관련법령 과 고시에 따른다.





]

(단위:원)

구 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금 액
15,430
22,380
30,170
38,390
44,770
50,400
56,170
61,950
본 인
부담금
2,310
3,350
4,520
5,750
6,710
7,560
8,420
9,290




(단위: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 급
월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5.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서비스제공자(기관)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시 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급여 제공 중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5)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6)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 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8)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신원인수인은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월 이용료의 성실한 납부 의무
나) 서비스 가능 범위 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청탁 불가
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라)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 에 대하여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마) 보호자 및 대상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 에 통보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연락 처 변경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바) 기타 다음과 같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직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 다.
(2)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 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 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또한, 담당 직원이 대상자의 건강상 좋 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비스 방법 및 요구를 거 절 할 수 있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6.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 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 한 동일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여 입증할 수 있는 피해를 본 경우
라)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되어 서비스 제공자에게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수급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의 지속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 르지 않는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때
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3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 지 아니하였을 때
사)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아) 수급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종사자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수급자와 보호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기관 소정의 종 결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에게 제출하고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3)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을 원인으로 계약해제 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 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 으로 통보한다.
7. 서비스 이용절차
가.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나. 신청·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자 혹은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관련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8. 구비서류
수급자(혹은 보호자)는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다. 복지용품확인서 사본 1부(필요에 따라)
라. 보호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주소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4-773-4520

전화

충효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