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목적 및 목표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통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근로자 인격권·노동권 보호
성희롱 발생 시 센터 내 처리 절차·고충상담 절차 숙지로 피해자 권익 보호
▣ 교육내용
1. 성인지 감수성과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필요성
- 성인지 감수성: 성별 중심적 사고·사회문화적 구조로 인한 성별 간 차이·영향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능력
- "친밀감 표현", "무시하면 그만", "신체노출이 원인" 등은 잘못된 인식
- 피해영향: 피해자 존엄성 훼손·근로의욕 상실, 행위자 징계, 기업 이미지 추락·손해배상책임
2.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의 이해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정의)·제12조(금지)·제13조(예방교육)·제14조(조치의무)·제14조의2(고객 등 성희롱)
- 사업주 의무: 조사의무, 비밀누설 금지,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피해자 의견 청취), 불리한 처우 금지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2022.5.19. 시행): 6개월 이내 시정신청, 시정명령 불이행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3.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및 판단
- 성립요건: 행위자(사업주·상급자·근로자), 피해자(근로자 전반), 업무관련성, 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혐오감 또는 고용상 불이익
- 판단기준(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합리적 피해자 관점에서 판단(행위자 의도·성적 동기 불요)
- 유형: 환경형 성희롱(굴욕감·혐오감 유발) / 조건형 성희롱(불응 시 고용상 불이익), 회식·야유회·출장 등 업무관련성 인정
4. 직장 내 성희롱의 구제, 대응 및 후속조치
- 대응 프로세스: ① 신고/인지 → ② 조사(피해자 보호) → ③ 피해자 보호·불리한 처우 금지 → ④ 행위자 조치(피해자 의견 반영) → ⑤ 사후조치(비밀유지·2차 가해 방지)
- 해결 원칙: 피해자 중심, 조직규범 확립, 신속성, 공정성, 인권 보호·비밀 유지, 사후관리·예방
- 센터 고충처리: 고충처리함(건의함) 설치, 센터장·사회복지사가 고충상담 담당(방문·전화·서면·문자·SNS)
- 외부구제: 지방고용노동관서(1350),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1331), 고용평등상담실, 민사소송
5. 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요약 및 정리
- 직장 내 성희롱은 인격권·노동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예방·대응 체계 운영
- 발생 시 센터장·고충처리 전담창구에 즉시 신고,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 처리 및 비밀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