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5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 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 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 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방문요양, 방문목욕)’(별지 1, 1-1, 1-2)(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에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 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1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유 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1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4.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5.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8.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9.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 대한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하여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10. 수급자의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받을 권리
1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견이나 불평에 대한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2. 수급자의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하여 요구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이용할 의무
4. 인적사항, 등급변경 등의 수급자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6.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7. 장기요양요원은 수직적관계가 아닌 수평적 상호대등한 관계로 이행할 의무
8. 모든 서비스는 수급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하다는 원칙을 이행할 의무
9. 장기요양기관과 합의한 이용규칙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제18조(계약해지)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간에 통보해야 한다.
②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경우
2. 장기요양기관이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범위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제공시간, 계약기간, 요양요원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한 경우
4. 수급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5.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6. 수급자가 건강진달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성 및 전염성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된 경우
7.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8. 수급자가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9.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재가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10. 수급자가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
③ ②항의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제19조(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한다.
②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③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을 초과한 이용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시·군·구청장이 발급한‘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에 명시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까지로 한다.
⑥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이용료에 대한 정보를 급여계약 시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 24조(서비스이용 비용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이용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아래의 표와 같다.
가. 방문요양
구 분 수 가 (단위 : 원/회당)
30분이상/ 60분이상 / 90분이상 / 120분이상 / 150분이상 / 180분이상 / 210분이상 / 240분이상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나. 방문목욕
구 분 수 가 (단위 : 원/회당)
목욕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 목욕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 목욕차량 미이용 시
84,670 76,340 47,670
다. 재가급여 월한도액
구 분
월 한도액 (단위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라. 본인부담금
구 분 부담금액 ( 상기 수가의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 15 %, 40% 감경자, 60% 감경
의료수급자 등 경감 대상자 : 7.5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면제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제 25조(서비스이용 일시) 서비스이용 일시는 아래의 각 호에 준한다.
① 방문요양 서비스는 06:00~18:00에만 이용가능하다. 단 부득이한 경우쌍방 합의하에 다른 시간도 가능하다.
② 야간가산 : 22시 이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한다.
③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④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