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9점

태영재가복지센터

051-757-5446
B
평가등급 82.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연제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부산 연제구 고분로242번길 57 (연락처 : 051-757-5446 버스 이용 : 87번, 54번(망미주공아파트역 하차), 100번, 100-1번(연제예식장역 하차)

🅿️ 주차

근처 공용주차장 이용하여야 함. 공용주차장은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함.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2.26
1.계약의 기간

- 계약 기간은 계약 시작 일로부터 인정 유효 기간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계약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급여의 범위

- 방문 요양 급여는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 요양 급여로 한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등을 계약에 맞게 제공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공 지침 및 개시에 따른다.


4.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서 작성

- 이용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수급자 본인의 치매나 정신 질환 등의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 할 때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 개시 전에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 식 나누어 보관한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면, 계약 만료 1개월 전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은 자동 연장이 성립한다. 등급 갱신 시에도 이와 이견이 없을 경우 갱신 계약을 작성한다.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 액과 등급 별 요양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 제공 직원의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한다.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 보호 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대상자의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 보호 사의 업무 안정을 도모한다.

-요양 보호 사 및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킨다.


6.계약 해지의 요건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방문 요양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 요양 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보호자)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 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기타 기관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액

-보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선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당해 연도 본인 부담금 경감에 관한 고시(급여 비용 및 본인 부담금)"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과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그리고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의무

가. 신원 인수 인의 권리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획의 변경 요구

-급여 제공 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급여 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요구

나. 신원 인수 인의 의무

-이용자의 건강 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전보를 센터에 제공


-이용자 외의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음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음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음
어르신치매예방 만다라수업
2020.12.11
올해마지막교육만다라수업이있습니다
일시:12월24일
장소:사무실
시간:9시~18시 요양보호사님 편한시간으로오셔요
준비물:편한마음과 시간여유
주제:어르신치매예방과우울증해소를 위한 만다라수업
11월의 공지사항
2020.11.10
코로나19로인하여 모두들 각별히 신경써서 요양보호사 일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11월 어르신들의 우울증에 도움이될 미술치료에 대해 같이 재능기부하려고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바쁘시겠지만 참석해주셔으면감사하겠습니다
장소:사무실
시간:16시~20시 편한시간
소요시간: 1시간 정도
가벼운 마음으로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9월직원교육
2019.08.26
-일시:9월27일 19시
-장소 :태영재가복지센터
-준비물:즐거운 마음
-내용 :직원교육과 어르신들의치매예방으로 뇌블록수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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