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8점 잔여 67명

태평주간보호센터

042-523-9966
A
평가등급 96.8점
🛏️
정원 / 현원 15 / 82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306,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30~19:00 / 일요일,근로자의날, 명절(설,추석) 당일 휴무

지역

대전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82명
18%

현재 6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assistant
19%
7
요양보호사 1급
44%
1
사무원
6%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간호사
6%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8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82(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실

사회적응 프로그램

기타

대상: 8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실 혹은 야외

시니어 뇌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실

시니어아트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실

신체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실

실버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8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실

음악체조

기타

대상: 8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실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 이용시 - 태평오거리에서 수침교 방면으로 태평중학교 맞은편. 네비게이션검색 (태평주간보호센터) * 버스 이용시 612번 - 태평중학교 앞 하차 후 태평오거리 방향 도보로 3분 103번.316번.601번.603번 - 태평 오거리에서 하차 후 수침교 방면 도보로 5분 317번 - 태평시장에서 하차 후 수침교 방면 도보로 5분 *지하철 이용시 오룡역에서 하차, 3번출구에서 유등마을아파트 방면 도보 10분

🅿️ 주차

건물 지하주차장, 건물 후문 주차장 기관 방문시 도착전 전화연락시 지하주차장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공지사항 10

2021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
2021.01.08
2021년 장기요양 수가변경입니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일제검사 예정알림]
2020.11.17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일제검사 예정알림]

태평주간보호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대전시에서는 주야간보호(고위험시설)의
"어르신"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검사이며 전액 무료로
보건소에서 저희 기관으로 출장 방문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검사 일시 : '20년 11월 16~27일 중 1일
검사 대상 : 태평주간보호센터 전직원 및 어르신
개인정보 제출내역 : 성함, 생년월일, 성별
검사 장소 : 태평주간보호센터 내(임시 격리실)
※ 검사일 결석시 : 직접 보건소 방문 검사

선제적 검사이므로 보호자님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관차량 외관 리뉴얼
2020.11.17
안녕하세요!
어르신의 행복 문화쉼터 태평주간보호센터입니다.

최근 비슷한 모양의 차들이 너무 많아 기관차량이 한눈에 식별이 안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우리센터 차량임을 알 수 있게 리뉴얼 하였습니다.
총4대(스타렉스3대, 레이1대) 진행하였고 점차 모든차량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0년 11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0.11.09
11월 태평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계획표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안내
2020.11.09
1. 법적 근거
-감염병 예방법 제 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감염병 예방법 제 83조 (과태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

2. 행정명령
-감염병 위기 '경계'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가 원칙이나 모든 시설,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대상시설, 장소 및 기간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3. 과태료 부과 기준
1) 과태료 부과 대상 - 장소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
-해당 시설의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및 이용자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통근, 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 이용자
-요양시설 , 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노인복지과, 구청(노인시설업무 담당부서)

2)과태료 부과 대상 - 마스크 종류
-식품의양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함.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관련 : 다음의 착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5.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서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사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 탕 안에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출연, 수어통역)
(운동선수, 악기 연주가가 시합,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6. 과태료 금액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할 수 있음
-질서위방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해진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시설의 관리자가 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관리자, 운영자가 소관 시설의 전반적인 방역관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관리자, 운영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비급여항목
2020.05.09
비급여 항목

1. 비급여 대상

* 식대비 : 점심, 저녁

* 간식비 : 오후간식



2. 항목별 비용

* 식대비 : 중식 2,500원 , 석식 2.500원

* 간식비 : 500원(오후간식)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0.2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1.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급여개시일 당일 포함)
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계약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변경내역은 해당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갈음한다.
※ ④항의 내용은 기관과 보호자 관계가 아닌 고시에 의한 수가변경으로 전자적 급여비용
통보(안내)로서 이용료에 적용 (문자 URL , 카톡)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4.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하고 게시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고시에 따른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2) 비급여 내역
주야간보호는 식재료비 및 간식비, 이미용비는 비급여
* 식재료비 : 중식 2,500원, 석식:2,500원 / 오후간식 500원
* 이미용비용 : 이용 실제 지출금액(자원봉사를 통한 관리시 무료)

5. 본인부담금
1) 대상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순위를 활용하여 본인부담금 요율이 적용되며
일반(15%), 감경(9%, 6%)으로 구분된다.
단,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한도액을 넘은 서비스 이용 금액은 전액 자기부담이
되며, 장기요양급여제도 내 재가서비스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 제공하고, 의료 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3) 토요일 및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함)은 수가의 30% 가산이 된다.

6. 신원인수인의 귄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장기요양 수가 (2017년)
2017.06.12
2017년 장기요양 수가 입니다.
6월 식단표
2017.06.12
* 영양 만점. 맛은 일품 6월 식단표입니다.
2017년 상반기 프로그램입니다.
2017.06.12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2017 상반기 프로그램 계획표입니다.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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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2-523-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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