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향노인복지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로143번길 11 상가동1호 (하대동, 주공아파트)

055-755-5325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99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태향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뮤

지역

경남 진주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5.8점
경남 진주시 평균
84.4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1.4점 높습니다 (326곳 평균)

인력현황

54명
요양보호사 1급
98%
1명
시설장
2%

총 인력: 55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20도5888

교통·주차

대중교통

경남 진주시 상대로 143번길 11(하대동) , 시내버스 550번, 350번, 250번 상대A에서 하차

🅿️ 주차

하대아파트 주차장 및 태향노인복지센터 옆

공지사항 10

2026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 공고
2026.10.01 ▼
2026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의) 2026년 치매전문교육 마지막 차수 입니다. 12월은 교육일정이 없으므로 신청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2026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 공고
2026.09.01 ▼
2026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의) 신청 시간 10:00~10:30 에 많은 접속자가 몰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선착순 제한 없이 접수 가능하므로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주시면 원활한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2026.08.03 ▼
2026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시간 10:00~10:30 에 많은 접속자가 몰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선착순 제한 없이 접수 가능하므로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주시면 원활한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 공고
2026.07.03 ▼
2026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시간 10:00~10:30 에 많은 접속자가 몰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선착순 제한 없이 접수 가능하므로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주시면 원활한 신청 가능합니다.

□ 치매전문교육 하반기 교육일정은 추후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건강한 여름 나기
2026.06.23 ▼
장마와 폭염으로 기후변화가 심한 여름은 노년기 성인에게도 힘든 계절 중 하나이다. 비 오는 날엔 허리, 다리 등 온 몸이 쑤시고, 기온이 급격히 오르는 폭염엔 기력이 없어 활동력이 저하된다.
노인은 젊은이보다 기초대사와 활동량이 감소되어 칼로리 소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젊은이와 같은 양을 먹으면 비만이 되기 쉽다. 따라서 칼로리는 적지만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선 생선, 두부, 달걀, 우유, 기름기 없는 육류 등을 매일 섭취하며,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치가 높으면 탈지우유와 달걀흰자를 권장한다.
또 빈혈과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우유, 멸치, 뱅어포, 검정콩)과 철분(간, 난황, 생굴, 조개류, 녹색야채)을 많이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 하는 것이 좋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름철 노인 건강관리법을 제시하였다.
1. 식사는 영양가 있고 가볍게,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한다.2. 하절기 운동은 무리하지 말고 시간마다 2~4잔의 물 섭취하는 것이 좋다.3. 땀을 많이 흘리게 될 경우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한다.4. 기름지고 찬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다.5. 옷을 최대한 가볍고 꽉 끼지 않게 입도록 한다.6. 가급적 야외활동은 삼가며 실내온도를 적정온도(26~28도)로 유지한다.7. 적절히 휴식을 취하고 이상증상 발생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한다.(하절기는 급격한 온도변하로 호흡곤란, 헛구역질, 두통 등 발생할 수 있음)8. 손을 깨끗이 씻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9, 모든 음식은 익혀서 먹고 특히 어패류는 날것은 가급적 먹지 않는다10. 식재료는 구입 즉시 요리하고, 음식은 남기지 않도록 적당량만 만든다11. 냉장고에 오래 보관된 음식은 가급적 먹지 않고 버린다.

[출처] :?https://www.hidoc.co.kr/healthstory/news/C0000009579 ?| 하이닥
2026년 치매전문교육 4차수 공고
2026.04.15 ▼
2026년 치매전문교육 4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치매전문교육 4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시간 10:00~10:30 에 많은 접속자가 몰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선착순 제한 없이 접수 가능하므로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주시면 원활한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공고
2026.03.13 ▼
2026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시간 10:00~10:30 에 많은 접속자가 몰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선착순 제한 없이 접수 가능하므로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주시면 원활한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07 ▼
태향노인복지센터의 이용자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 합니다.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 (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보 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15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으로 재계약을 실행한다.

제16조 (재계약)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제17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로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3.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후 징수한다.
4.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5.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 당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참조)

제19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보호자는 급여계약 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의 생활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가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20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제21조 (계약의 해제)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가 심한 배회, 폭력성 등으로 인해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계약 해
제가 결정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6.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 여야 한다.

*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내용은 "첨부파일" 에 있습니다.
2024년 평가 방문요양 A+ / 방문목욕A+ / 방문목욕 청구그린기관
2025.05.27 ▼
2024년 평가 방문요양 A+ / 방문목욕A+ / 방문목욕 청구그린기관을 안내합니다.
저희 기관은 어르신에대한 따뜻한 마음을 잃지않고 최선을 다하는 멋진 기관입니다.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4.12.24 ▼
2025년 태향노인복지센터 기관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이용후기 4

4.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5
노*정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서*자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전*민 ★★★★☆
사위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전*민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로143번길 11 상가동1호 (하대동, 주공아파트)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로143번길 11 상가동1호 (하대동, 주공아파트)

전화

055-755-5325

전화

태향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태향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