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 이용자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자 (시설급여 1등급~5등급)
2. 이용정원
-143명
3. 계약목적
-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고 공유하여 상호간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4. 본인부담금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2%,8%
(개별 본인부담금 경감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상이함)
5. 비급여
-식재료비 : 3끼*4,080원(간식포함)
-이미용비 무료
-의료비 및 개인용품 실비
6.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서비스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7. 계약기간
-1년또는 등급유효기간
8. 서비스 내용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서비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 서비스
-재활지원 서비스
-기타서비스
9. 우리기관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