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재가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206번길 86 (심곡본동)

032-614-7071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6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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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운영시간

10:00-19:00 주말.연휴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웹사이트

fhftms70@naver.com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5.6점
경기 부천시 원미구 평균
81.5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98곳 평균)

인력현황

17명
요양보호사 1급
89%
1명
시설장
5%
1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부천시 경인로 206번길 861층 - ( 60.60-1.23-2.53.12-1.83 외 다수차편이있음 )부천자유시장입구 하차 보령약국 골목으로 ( 하나로마트 농협 ) 윗 쪽으로5분 정도 올라 오시면 편안재가 복지센터가 보입니다.

🅿️ 주차

1대

공지사항 10

편안재가복지센터
2026.10.01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 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 계약 기간 :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 에 유효 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3..계약 목적 : 계약 목적은 급여 제공 계획서 에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함이며, 장기 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 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 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2-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 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당해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금과 비 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 법에 의 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경감 대상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 복지부령과 국민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에 따른다.

3-기관은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 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 급여에 관한 사항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5. 신원 인수인 의 권리 및 의무 :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은 신원 인수 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 인수 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 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 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신원 인수 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 할 사유 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 계약의 해제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 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 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 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 부담금을 아무런 설명 없이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 장기 요양

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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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 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 계약 기간 :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 에 유효 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3..계약 목적 : 계약 목적은 급여 제공 계획서 에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함이며, 장기 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 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 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2-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 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당해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금과 비 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 법에 의 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경감 대상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 복지부령과 국민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에 따른다.

3-기관은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 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 급여에 관한 사항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5. 신원 인수인 의 권리 및 의무 :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은 신원 인수 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 인수 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 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 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신원 인수 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 할 사유 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 계약의 해제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 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 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 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 부담금을 아무런 설명 없이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 장기 요양

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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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9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 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 계약 기간 :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 에 유효 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3..계약 목적 : 계약 목적은 급여 제공 계획서 에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함이며, 장기 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 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 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2-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 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당해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금과 비 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 법에 의 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경감 대상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 복지부령과 국민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에 따른다.

3-기관은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 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 급여에 관한 사항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5. 신원 인수인 의 권리 및 의무 :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은 신원 인수 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 인수 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 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 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신원 인수 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 할 사유 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 계약의 해제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 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 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 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 부담금을 아무런 설명 없이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 장기 요양

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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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 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 계약 기간 :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 에 유효 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3..계약 목적 : 계약 목적은 급여 제공 계획서 에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함이며, 장기 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 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 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2-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 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당해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금과 비 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 법에 의 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경감 대상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 복지부령과 국민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에 따른다.

3-기관은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 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 급여에 관한 사항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5. 신원 인수인 의 권리 및 의무 :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은 신원 인수 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 인수 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 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 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신원 인수 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 할 사유 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 계약의 해제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 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 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 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 부담금을 아무런 설명 없이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 장기 요양

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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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 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 계약 기간 :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 에 유효 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3..계약 목적 : 계약 목적은 급여 제공 계획서 에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함이며, 장기 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 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 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2-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 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당해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금과 비 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 법에 의 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경감 대상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 복지부령과 국민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에 따른다.

3-기관은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 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 급여에 관한 사항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5. 신원 인수인 의 권리 및 의무 :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은 신원 인수 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 인수 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 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 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신원 인수 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 할 사유 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 계약의 해제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 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 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 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 부담금을 아무런 설명 없이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 장기 요양

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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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 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 계약 기간 :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 에 유효 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3..계약 목적 : 계약 목적은 급여 제공 계획서 에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함이며, 장기 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 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 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2-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 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당해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금과 비 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 법에 의 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경감 대상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 복지부령과 국민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에 따른다.

3-기관은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 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 급여에 관한 사항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5. 신원 인수인 의 권리 및 의무 :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은 신원 인수 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 인수 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 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 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신원 인수 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 할 사유 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 계약의 해제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 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 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 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 부담금을 아무런 설명 없이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 장기 요양

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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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 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 계약 기간 :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 에 유효 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3..계약 목적 : 계약 목적은 급여 제공 계획서 에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함이며, 장기 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 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 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2-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 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당해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금과 비 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 법에 의 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경감 대상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 복지부령과 국민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에 따른다.

3-기관은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 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 급여에 관한 사항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5. 신원 인수인 의 권리 및 의무 :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은 신원 인수 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 인수 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 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 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신원 인수 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 할 사유 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 계약의 해제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 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 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 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 부담금을 아무런 설명 없이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 장기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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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 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 계약 기간 :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 에 유효 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3..계약 목적 : 계약 목적은 급여 제공 계획서 에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함이며, 장기 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 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 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2-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 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당해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금과 비 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 법에 의 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경감 대상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 복지부령과 국민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에 따른다.

3-기관은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 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 급여에 관한 사항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5. 신원 인수인 의 권리 및 의무 :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은 신원 인수 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 인수 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 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 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신원 인수 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 할 사유 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 계약의 해제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 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 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 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 부담금을 아무런 설명 없이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 장기 요양

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편안재가복지센터
2026.02.01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 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 계약 기간 :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 에 유효 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3..계약 목적 : 계약 목적은 급여 제공 계획서 에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함이며, 장기 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 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 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2-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 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당해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금과 비 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 법에 의 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경감 대상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 복지부령과 국민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에 따른다.

3-기관은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 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 급여에 관한 사항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5. 신원 인수인 의 권리 및 의무 :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은 신원 인수 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 인수 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 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 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신원 인수 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 할 사유 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 계약의 해제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 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 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 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 부담금을 아무런 설명 없이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 장기 요양

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편안재가복지센터
2026.01.01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 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 계약 기간 :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 에 유효 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3..계약 목적 : 계약 목적은 급여 제공 계획서 에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함이며, 장기 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 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 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2-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 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당해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금과 비 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 법에 의 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경감 대상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 복지부령과 국민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에 따른다.

3-기관은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 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 급여에 관한 사항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5. 신원 인수인 의 권리 및 의무 :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은 신원 인수 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 인수 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 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 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신원 인수 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 할 사유 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 계약의 해제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 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 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 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 부담금을 아무런 설명 없이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 장기 요양

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이용후기 8

4.1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3
고*비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김*자 ★★★★★
친척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김*옥 ★★★★★
조카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송*숙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순 ★★★☆☆
사위 · 3-6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206번길 86 (심곡본동)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206번길 86 (심곡본동)

전화

032-614-7071

전화

편안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편안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