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본 시설의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 정원 : 48명
② 입소 대상
1. 치매·뇌혈관성 질환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이용이 가능한 장기요 양인정등급을 받은 자(시설급여 1등급~5등급자)
2. 공주시장의 요청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입소를 승인한 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며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단 시설 정원 내에서 가능)
③ 모집 방법
1. 뇌혈관성 질환 및 노인성질환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력과 시청각 매체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다.
2. 지역사회의 관공서, 언론사, 의료시설, 단체 및 모임을 활용한다.
3.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모집한다.
제22조(입소계약)
본 시설의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대상자인 경우 계약기간은 등급인정 만료일로 하며, 등급변 경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 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서비스 이용과 시설의 서비스 제공 전반적인 사항을 정확히 명기하고 공유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준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 30일기준(2018년 01월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은 27조 참조
④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⑤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3.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자 는 본인부담금을 60%, 40% 경감
⑥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지급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⑦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⑧ 입소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1. 시설이용신청서(계약서)
2. 장기요양인증서 사본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4. 이용대상자의 진단서(병명 기재된 것)
5. 이용대상자의 검진서(전염성 질환여부~ 결핵, 간염, 성병 등) 또는 의사소견서
6. 가족관계 증명서
7. 주민등록등분
8. 보호자, 입소자 주민등록증 사본
9. 처방전
⑨ 본 시설에 입소자는 다른 거주자와 직원의 인권보호와 폭력행위, 안전사고 예방, 폭언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별첨된 동의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다른 거주자와 직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한다.
1. 다른 입소자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2. 정신적, 정서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4. 기타 공동생활에 위해가 되는 행위
⑪ 입소자는 시설 입소 시 필요한 개인물품을 시설과 반드시 협의하여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
입소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① 입소자 및 보호자의 계약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해제한다.
1. 입소자 및 보호자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 이 정 하는 퇴소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소신청서에 기재된 계약해제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 로 한다.
2. 입소자 및 보호자는 전 호의 계약 해제일까지 생활실을 시설에 명도하여야 한다.
3. 퇴소신청서를 시설에 제출하지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입소자 및 보호자의 퇴 거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고 10일째 계약 해제일로 한다.
4. 입소자의 사망, 서비스이용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서비스 종료는 계약해제로 한다.
② 시설의 계약 변경 및 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통보한다.
1. 시설이용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타 입소자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입소자의 건강 및 증세(노인성질환 경증)가 의료시설에서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시설의 촉탁의 및 간호사의 정기적인 건강체크를 기준)
4.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5. 입소자 및 보호자가 시설에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6. 본인부담 이용료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 연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7.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8. 건물, 대지, 부대시설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9. 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10.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2. 10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10일 외박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 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원장과 상호 협의 하에 유보할 수 있음.
13.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24조(신원인수인의 지정)
① 시설은 입소자의 안전한 보호와 인계를 위해 입소자와 관계된 신원인수인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연대하고 이 항에 책 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할 때는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제25조(신원인수인의 변경)
① 시설은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강제집행과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기타 시설이 요구하 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때 입소자에 대하여 새로운 신원인수인을 세우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전항에 규정하는 청구를 받았을 때는 조속히 시설이 타당하다고 인정 하는 신원 인수인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제2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평등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케어계획 및 생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받게 되는 케어서비스, 프로그램, 시설내외 행사, 교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또는 참가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입소자의 면회, 외출, 외박, 퇴소, 전원 등에 관한 권리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케어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 리가 있다.
8. 신원인수인은 청구된 이용료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9. 신원인수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에 대한 건강 및 케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 수집을 위한 상담에 응해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이용료 등의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인적사항 변경, 법적인 권리변동 시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입원 등으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병원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이용 및 종결 절차, 비용정산 등의 필 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은 입소자로 인해 발생한 시설 설비,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 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사망, 이용 및 종결, 외출 시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을 인수인계 할 의무가 있다.
제27조(본인일부부담금 등 이용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당해년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 시) 등의 고시에 따라 운영위원회 결의 없이 자동으로 갱신 변경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노인장기요양급여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장기요양급여자의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4. 물가변동에 따른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데 실제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비용을 인상할 경우
③ 입소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만료로 갱신하거나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계속 이용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 신),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비급여비용에 대한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변경사항 논의 후 결정한다.
2. 변경된 비용은 1개월 간 공고하여 실시한다.
3. 시설장은 계약자인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직접 안내한다.
4. 개정된 항목 및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한다.
⑤ 시설장은 변경된 비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입소자와 계약서를 갱신한다.
⑥ 비용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소로 인한 본인부담금의 차액은 내부승인 후 반환하거나 이월 청구하며, 현금 또는 계좌로 처리한다.
제28조(서비스의 내용과 비급여비용의 부담)
① 비급여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 식비:2,500원*3식*30일 = 225,000원 간식비670원*30일=20,100원
합계 : 245,100원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3. 이·미용비(자원봉사자가 원에서 시행할시 청구하지 않는다)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입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 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의료비(진료비,치료비,약제비) 및 간병비
개인 수용비
기타 유료프로그램 참여 비용(실비)
② 입소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 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소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입소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③ 이용료 등 수납
1.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월 이용료는 익월 말일까지 입금한다.
제29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제공한다.
②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억제 및 이동 제한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시설의 타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 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심신 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4.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5. 다인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입소자 등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 우 1인실 사용을 입소자 또는 보호자를 통해 권고할 수 있다. 단, 이실 할 경우 보호자에 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특별침실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 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이 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특별침실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⑤ 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 급여대상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 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 다른 비용을 수납할 수 없으나, 입소자 및 보호자가 개별적으 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 (실비)을 수납할 수 있다.
⑥ 전 항외에 시설이 입소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해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 타비용은 각 호와 같다.
1. 응급 및 의료적 조치에 따른 병원비 및 응급진료비 등
2. 입소자의 개인적 필요에 의한 택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외출 또는 병원방문 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3. 기호품 등 입소자 및 보호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전동칫솔, 개인용화장품, 향수, 건 강기능식품 등) 구입비용
제30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 보관한다.
2. 입소자의 건강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해 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3.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 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5.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 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약 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촉탁의사가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며, 가정간호 의사가 한달에 2회 본 시설에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차 조치 : 의사의 지시에 의한 가정간사 혹은 본 시설의 간호(조무)사가 실시한다.
- 2차 조치 : 응급이송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까운 병원으로 응급 이송한다.
3.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 양급여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해당하는 부분일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호자 또는 가족과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전에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보호자 또는 가족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보호자 또는 가 족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시 진료의사가 입소자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라.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의 진료비와 부 가 서비스 경비(교통비, 간병 등)은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별도 징수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 및 가족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와 가족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와 가족이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시 설로 복귀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 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나 가족이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 설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입소자의 병원진료 시(정기, 수시) 보호자나 가족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 량이용료는 입소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⑤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입소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