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0.3점

평안재가요양센터

041-852-2123
D
평가등급 70.3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지역

충남 공주시

인력 현황

1
assistant
9%
7
요양보호사 1급
64%
1
시설장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옥룡동 버스정류장 하차 옥룡동 농협뒷편 경성식당 맞은 편 도보) 농협(옥룍지점) 뒤 경성식당 맞은편

🅿️ 주차

이면도로임으로 도로변에 주차가능 센터 마당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2024.06.06
제17조 (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
① “평안재가요양센터”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 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배상책임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회의를 거쳐 대상자 및 대상자 가 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③본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8조 (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
“평안재가요양센터”의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 대상자를 잘 관리한다.
② 특히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 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 한 다.

제19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평안재가요양센터”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단,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친족인 경우 제외한다.
본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이용계약에 관한 건
2024.06.06
제7조 (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평안재가요양센터”과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한 날로부터 요양인정기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④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8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 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 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9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사용한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한다.
③ 등급별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된다. 단, 방문요양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제외된다.
? 이용요금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며 매년 변동되는 수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발표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 이용료외의 비용부담은 어르신이 실비로 이용하는 부분을 실비로 부담한다,(예)식사를 위한 식재료구입, 병원비, 이미용비, 필요물품구입비등)



(단위 : 원)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본인일부부담금
일반(15%)
감경 9%
감경 6%
기초생활수급권자
1등급
2,069,900
310,485
186,291
124,194
면 제
2등급
1,869,600
280,440
168,264
112,176
3등급
1,455,800
218,370
131,022
87,348
4등급
1,341,800
201,270
120,762
80,508
5등급
1,151,600
172,740
103,644
69,096



제1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방문요양기관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강요받지 않을 권리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학대 및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 행 위를 받지 않으며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보호조치를 신속 하게 제공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공받을 권리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받을 권리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당하지 않을 권리
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본인부담금의 미납의 이유만으로 서비스내용을 제한 받거나 차 별당하지 않을 권리
⑥ 종사자의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 할 권리
3.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① 수급자 자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종사자의 직무수행 관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 켜 줄 것을 요구 할 권리
②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수급자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권리
5.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 할 권리
① 본 기관은 수급자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 본 기관은 수급자나 가족에 의해 제기 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 한다.
6.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수급자는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하여 알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가 있다.
②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③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④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11조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종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② 수급자가 계약기간 중 사망한 경우
③ 수급자가 타 기관으로 기관 변경한 경우
④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방문목욕차 2호 운행 예정
2023.06.13
평안재가요양센터에서는 23년 6월 중순부터 목욕차량 2호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목욕서비스 제공으로 청결과 건강유지 개선을 통해 심리적 평안을 추구합니다.

1호차 사진 첨부합니다.
2호차 기대해주세요.
6월 직원회의
2023.06.13
일 시 2023년 6월 09일 금요일 ( 16:00~18:00 )
장 소 평안재가사무실
참석인원 10명
회의내용

목욕서비스 제공의 핵심 ~ 서비스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제공한다.

목욕방법
1. 어르신 신발을 닦아준다.(경쟁력, 서비스)
2.나이팅게일 목욕 어르신 흡수(목욕에 대한 불만 제기)
1) 혈액순환, 기분전환
2) 혈압, 맥박체크, 산소포화도 측정(목욕 전과 후)
목욕할 여건 확인, 돌발상황징후예견 발견, 코로나 발견 등
3. 이동시 두 명이 부축이동
4. 제공할 서비스 미리 고지(공포심, 방지, 수치심 무마)
4.탈의시 가능하면 스스로 하게 하고 요양선생님이 탈의시 동의를 구하고 한다.
5.베드 수평 잘 맞추어 몸을 잘 담굴 수 있도록 하고 물울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목욕 수에 맞게 배분하여 사용한다.
6. 비누로 씻길 때 세 번에 걸쳐서 씻긴다. 비누-때수건-샤워바스 순으로 한다.
귀 뒤, 발(발가락), 겨드랑이, 회음부, 등을 세심히 닦고, 당뇨어르신은 상처나지 않게 닦는다.얼굴은 코 피지 제거 필요,회음부는 수치심 들지 않게 할 것
7.물온도 측정 중요:때 수건 낄 때 한손만 낄 것. (두 손 장갑끼면 물 온도 측정 안 됨)
8. 옷 입힐 때: 상처, 욕창 있는지 살필 것
9.목욕 마침: 차량정리, 집안에 가서 다시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체크
9. 느긋한 모습으로 빠르게 시간 맞출 것
10.어르신의 가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바꾸어 준다.

직원의 자세
1.메뉴얼보다 저절로 알게 되는 부분 많다.
웰다잉: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젊은, 경제력, 건강, 꿈, 자식 잃고 작은 것에 애착생김)
간병사와 요양샘의 차이는 환자를 모시는 것과 사람을 모시는 것
2. 항상 존댓말을 하라
3. 눈높이 맞출 것(청력 약해서 입모양과 천천히 말할 것(거리는 1M정도 여유 두고 대할 것
4.관심, 미소 보낼 것
5. 공포심, 수치심 방지 위해 대화 중요
6. 혈압 맥박 체크 중요:건강상태 체크, 목욕 가능한 지 판단(저혈압 조심:기력 소진)
7. 보호자; 수발하느라 외롭고 힘듬
7. 청력: 임종시에고 마지막 까지 남음(좋은 말, 부드러운 눈 맞춤)
8.대기업 회장 모시듯 정성을 다 하라: 어르신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훈육하듯이 하지마라

*질문: 어르신이 집에 있는 파스를 부착 해 달라고 할 때 해 드려도 되나요?
답 : 원장,집에 있는 파스 정도는 부착해 드려도 됩니다. 방문간호센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요청 시에는 간호센터와 업무공유토록 안내한다.


회의종결 총평
원장: 어르신과 대화해서 건강 체크와 부드러운 분위기 조성하고, 행동을 하기 전 어르신께 먼저 알려 드린 후 행동을 한다.
물 온도를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장갑을 끼게 되더라도 한 쪽만 끼고 물 온도 어르신께 여쭈어 보면서 맞추어 사용한다.
임종 목욕시 보람 느끼고 힘이 된다.

*당부
두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이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로 배려하면서 일을 하면 좋겠다.
불편함이 있을 때는 어떤 상황에 화가 이미 묻어 있을 수가 있으니 상황과 자신의 마음상태를 먼저 살펴보고 상대방에게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센터 이전 안내
2015.11.04
2015년 4월 평안재가요양센터 이전                 이전 주소 ; 공주시 무령로 299(옥룡동)  (구)신광목욕탕주소 이전하면서평안요양센터 내에 데이케어(주간보호)센터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요양보호사를 모십니다.
2011.06.29
평안재가요양센터에서는 노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요양보호사분을 찾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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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1-85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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