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평안재가요양센터”과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한 날로부터 요양인정기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④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8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 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 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9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사용한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한다.
③ 등급별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된다. 단, 방문요양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제외된다.
? 이용요금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며 매년 변동되는 수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발표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 이용료외의 비용부담은 어르신이 실비로 이용하는 부분을 실비로 부담한다,(예)식사를 위한 식재료구입, 병원비, 이미용비, 필요물품구입비등)
(단위 : 원)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본인일부부담금
일반(15%)
감경 9%
감경 6%
기초생활수급권자
1등급
2,069,900
310,485
186,291
124,194
면 제
2등급
1,869,600
280,440
168,264
112,176
3등급
1,455,800
218,370
131,022
87,348
4등급
1,341,800
201,270
120,762
80,508
5등급
1,151,600
172,740
103,644
69,096
제1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방문요양기관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강요받지 않을 권리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학대 및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 행 위를 받지 않으며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보호조치를 신속 하게 제공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공받을 권리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받을 권리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당하지 않을 권리
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본인부담금의 미납의 이유만으로 서비스내용을 제한 받거나 차 별당하지 않을 권리
⑥ 종사자의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 할 권리
3.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① 수급자 자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종사자의 직무수행 관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 켜 줄 것을 요구 할 권리
②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수급자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권리
5.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 할 권리
① 본 기관은 수급자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 본 기관은 수급자나 가족에 의해 제기 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 한다.
6.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수급자는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하여 알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가 있다.
②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③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④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11조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종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② 수급자가 계약기간 중 사망한 경우
③ 수급자가 타 기관으로 기관 변경한 경우
④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