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33조(계약기간) 이용계약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장기요양 급여수급자: 입소일 부터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등급 외):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시설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재계약한다.
제34조(계약목적)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 대상자(수급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인부담금
1) 일반: 법정자부담 20% 부담
2) 차상위계층: 보호 기준에 따라 면제 또는 법정자부담의 10% 부담
3) 경감대상자: 경감기준에 따라 법정자부담의 8~12% 부담
4) 등급 외자: 1일 81,540원(식비 비포함)
2. 비급여항목
1) 식 비 : 4.000원(1식)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2) 간식비 : 2,000원(1일)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3) 상급침실료: 이용료 추가부담 1인실 (월 20만원)
4) 이미용: 무료
3. 월 이용료
1)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30일 기준)
요양등급
1개월 비용
‘26’년 수가(1일)
공담부담액(80%)
본인부담금(20%)
1등급
2,792,100
93,070
2,233,680
558,420
2등급
2,590,200
86,340
2,072,160
518,040
3∼5등급
2,446,200
81,540
1,956,960
489,240
※ 요양보험 급여제공비용에 따라 변동될수있음
종 류
내 용
종 류
내 용
식 비
4,000원/1식×3식×30일=360,000원
상급실
N/A
간 식 비
2,000원/1일×30일=60,000원
이, 미용비
무료(상황에 따라 비용발생할수있음)
기타 자 부담금
2) 비급여항목에 관한사항 (30일기준)
※물가상승요인 및 시설사정에 따라 변경될수있음
3)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월2회)
진료구분
수급자 본인부담금
일반 (20%)
감경대상자
(8%/ 12%)
타법령에따른
의료급여(8%)
기초생활
수급자 (0%)
재진비용 (13,370원)
2,670원
1,060/1,600
1,060원
0원
초진비용 (18,840원)
3,760원
1,500/2,260
1,500,원
0원
4. 실제비용 수납기준
비 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용품에 대하여는 직접 구매하여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형편으로 시설에 위임할 경우는 대납한 실제비용을 수납하여야 한다
5. 이용료 변경방법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관계법 및 물가상승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된 이용료를 공표한다.
6. 시설제공서비스 및 비용부담
입소어르신에게 노인성질환의 합병증예방, 중풍, 치매, 와상환자 및 각종 만성질환자 또는 전문적인 간호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여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의 원활한 생활과 어르신들에게는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수있도록 한다.
비용부담-의료서비스행위는 실비부담을 원칙으로한다.(예:영양제, 수액등)
제3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37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 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경우.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하여(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기타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서비스 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②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희망할 경우.
제6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3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변경이 되거나 비급여 내용 이 변경될 경우 계약 내용을 갱신해야 하며, 이 때 이용료 변경고지를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14일 전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통해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39조(변경절차) 급여비용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등급변경이나 이용수가 변경내용을 사전고지-보호자 상담-재계약
2. 비급여항목 변경절차: 식재료비 또는 상급침실 인상요인을 사전고지-보호자 상담-재계약
제7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40조(서비스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①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머리감기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도움, 몸씻기 도움, 식사도움, 이동도 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2. 기능회복훈련서비스
① 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발마사지, 회상훈련, 종이접기, 맨손체조, 야외나들이 등
② 신체기능의 훈련: 근력증강운동, 지구력 훈련 등
③ 기본동작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 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④ 일상생활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동작 등 훈련
⑤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 기능훈련 등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지원 프로그램
⑥ 물리치료, 작업치료
3. 간호 및 처치서비스
① 건강관찰 및 측정: 혈압, 체온, 맥박, 체중 등 측정
② 건강관리: 투약관리, 기초건강관리, 인지훈련 등
③ 간호관리: 욕창관리, 영양관리, 통증관리, 배설관리, 호흡기간호, 투석간호, 구강간호 등
④ 응급서비스: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⑤ 협약기관 진료: 촉탁의 진료(월2회)
4. 시설환경관리
① 침구?린넨 정리: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ㆍ린넨 교환
② 환경관리: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 내 청소, 병실·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버리기
③ 물품관리: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선, 환자보조기구의 관리, 입소자의 용돈관리
④ 세탁물 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독
5.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
① 인지관리지원: 행동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수급자와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 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②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책 읽기,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응급벨 대처,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위로,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6. 기타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제41조(비용부담) 제40조에 언급된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8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41조(특별한 보호를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 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동의를 얻고 동의서에 서명날인 받는다.
4.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5. 일반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 급병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42조(특별보호 비용)
1. 특별보호에 따른 비용은 제16조1-4항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제16조 5항의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제9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43조(정기병원 진료 시)
1. 병원진료 시에는 가족 또는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2.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 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를 한다.
3.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4. 병원 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 진료 시 진료 의사가 어르신 상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 수급자의 의료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6. 병원 이동 시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4조(응급상황 발생 시)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가족 또는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센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 할 수 있으나, 가족 또는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의 현재 상태를 인계하고 복귀한다.
3. 수급자의 의료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5조(외래병원 진료 시)
1. 병원진료 시에는 가족 또는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가족 또는 보호자가 부득이 하게 동 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2. 가벼운 질병 등으로 외래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할 경우 보호자에게 어르신의 상태를 설명한다.
3. 수급자의 의료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4. 병원 이동 시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6조(기타 의료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의 후에 시행한다.
2. 의사 소견에 따라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의 후에 시행한다.
3. 기타 사유로 수급자(가족)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이 결정에 의하여 전문적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의료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5. 병원 이동 시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