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당 기관의 입소정원은 49명으로 한다.
2. 서비스 수급자(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ㄱ.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ㄴ.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ㄷ. 전화번호책자, 인터넷 등 게제 홍보
ㄹ.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 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계약 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각각 12%, 8%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첨 1] 과 같다.
(단, 급여수가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여 법에 고시한 수가금액을 기초로 한다.)
마. 그 밖의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바. 비급여 기준 및 서비스 규정
① 비급여 기준은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 외 입소자 본인 부담금을 말한다.
② 비급여 서비스 규정
ㄱ. 장기요양기관이 수납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각 호의 항목으로 하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ㄴ.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을 산정하
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 실제비용이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
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은 비용을 말한다.
* 명목상은 식사 재료비 등 합법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건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정수하는 것은 불가하다.
비급여 세부 사항
1) 식사 재료비
1. 경관영양 유동식을 자체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식사 재료비의 일종으로서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단, 경관영양튜브를 관리하고 유동식을 주입하는데 소요되는 간호사 행위료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다.
2. 식사 제공을 위한 인건비(영양사, 조리원 등)와 조리비용(연료비, 수도요금 등)은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
3.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가능하다.
2) 상급(특별)침실 이용료
1.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상급침실 이용료 1일 0원 를 수납한다.
2. 상급침실은 (ㄱ)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있고, (ㄴ)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ㄷ)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거한 1인당 면적기준(6.6㎡)을 충족해야 한다.
3. 벽면을 불완전하게 차단하는 파티션이나 커튼 등을 설치하면 안 된다.
3) 이·미용비
1.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컷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가능하다. 다만, (정기적으로)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위생관리 차원의 이·미용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할 수 없다.
2. 손·발톱 정리 등 일상적인 용모손질은 기복적인 신체활동 서비스에 포함된다.
4) 의료기관 이용비
1. 입소시설에서 의료 지원하는 서비스는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 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으며, 개인적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상기사례에 준하여 별도 비용청구가 가능하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ㄱ.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ㄴ.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ㄷ.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ㄹ.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ㄱ.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ㄷ.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ㄹ.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생명의 위험)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당월 이용료를 익월에 결재한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요양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이용자(보호자) 와 기관은 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