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누리 재가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지장로47번길 4 302호 (서정동)

031-667-9998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87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운영, 토,일 법정공휴일, 5월1일 휴무

지역

경기 평택시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7.4점
경기 평택시 평균
80.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6.8점 높습니다 (350곳 평균)

인력현황

47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0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평택시 지장로47번길 4(서정동788-5) 302호( 송탄역, 평택출장소에서 마을버스 55번 성세병원 하차 평택해장왕 옆 건물에서 우리동네축산할인마트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송탄앵글총판,네비스터디학원 건물3층)

🅿️ 주차

건물옆주차장 5대가능, 건물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9월 교육 및 월례회의
2025.09.12 ▼
9월월례회의 공지

1. 일시 :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1차 : 16:20 부터 2차 : 17:20부터
2. 장소 : 센터건물 202호
8월 교육 및 월례회의
2025.08.14 ▼
8월월례회의 공지

1. 일시 :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1차 : 16:20 부터 2차 : 17:20부터
2. 장소 : 센터건물 202호
7월 교육 및 월례회의
2025.07.11 ▼
7월월례회의 공지

1. 일시 :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1차 : 16:20 부터 2차 : 17:20부터
2. 장소 : 센터건물 202호
6월월례회의 공지
2025.06.09 ▼
6월월례회의 공지

1. 일시 :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1차 : 16:20 부터 2차 : 17:20부터
2. 장소 : 센터건물 202호
4월 교육 및 월례회의
2025.04.09 ▼
4월월례회의 공지

1. 일시 :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1차 : 16:20 부터 2차 : 17:20부터
2. 장소 : 센터건물 202호
3월 교육 및 월례회의
2025.03.11 ▼
3월월례회의 공지

1. 일시 :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1차 : 16:20 부터 2차 : 17:20부터
2. 장소 : 센터건물 202호
2월 교육 및 월례회의
2025.02.13 ▼
2월월례회의 공지

1. 일시 :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1차 : 16:20 부터 2차 : 17:20부터
2. 장소 : 센터건물 202호
1월 교육 및 월례회의
2025.01.16 ▼
1월월례회의 공지

1. 일시 :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1차 : 16:20 부터 2차 : 17:20부터
2. 장소 : 센터건물 202호
2025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6 ▼
2025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ㆍ방문목욕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① 인정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욕구 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로 기간을 정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재등급을 받았을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025.01.01 ~)

② 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50%를 가산하여 산정하며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와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62조 (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신원인수인이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계약, 센터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항의 의무와 권리를 진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가족수발 등 부당한 서비스 요구를 하지 않을 의무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본 센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센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제공서비스에 관한 기록 내용을 요구할 권리
⑤ 수급자는 요양보호사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63조 (계약의 해제)
1. 이 계약은 수급자(보호자)의 해약통지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2.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① 수급자(보호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 센타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자(보호자)에 해약의 통지를 한 때
③ 수급자(보호자가)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때
④ 장기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등급별 한도액 및 방문요양수가, 방문목욕수가는 첨부파일로 확인해 주세요~~
10월월례회의 공지
2024.10.08 ▼
10월월례회의 공지

1. 일시 :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1차 : 16:20 부터 2차 : 17:20부터
2. 장소 : 센터건물 202호

이용후기 4

4.3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8
문*리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이*자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양*찬 ★★★★☆
조카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오*영 ★★★★★
자녀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평택시 지장로47번길 4 302호 (서정동)
주소

경기도 평택시 지장로47번길 4 302호 (서정동)

전화

031-667-9998

웹사이트

없음

전화

하누리 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하누리 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