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하누리노인복지센터

062-366-7707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남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43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농성역 2번 출구에서 887m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 : 버스 217 , 지원 25, 지원 56, - 건강 협회 하차 /기아 자동차 송암 31-월산 마을 입구 하차 백운동 방면 - 남 광주 농협 : 버스 217-1,지원 25, 지원 56 송암 73, 송암 68 건강 관리 협회 하차

🅿️ 주차

사무실 건물 주변 골목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 01 01)
2026.01.07
2026년 운영규정 중

제 4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 9조 [계약 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 기간 내로 하며 장기 요양 등급의 변동 및 인정 갱신 등으로 유효 기간이 변동 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 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10조 [계약 목적]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권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조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구 분
본인부담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9%, 6%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하누리노인복지센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 농협 351-1221-1669-63 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30일 이내)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고시 제19조 ④항)

제 12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제 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14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5.2.) 안내
2025.05.1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5.2.) 안내



1.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 연도 기준으로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가 교육대상입니다.

- 면제(가능)자: 합격한 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3년 합격자 → ’23년, ’24년, ’25년 면제 → ’26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4년 합격자 → ’24년, ’25년, ’26년 면제 → ’27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5년 합격자 → ’25년, ’26년, ’27년 면제 → ’28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증빙서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확인서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교부년도 인정)



붙임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2.) 전문

붙임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2.) 요약 및 다빈도 Q&A

붙임3. 서식 모음(보수교육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활용)



3. (기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항목이 일부 변경 예정입니다.

QR코드를 2025년 3월 4일(화) 배포 예정으로 기 공지하였으나 일정이 연기되어

추후 다시 안내 드릴 예정이며, 2025년도 QR코드 배포 전까지는 기존의 설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게시경로: 교육기관 포털 게시판(게시일 별도 공지 예정)

- 기존 설문 URL 주소에 대하여 다빈도로 문의하여 교육기관 포털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4. (참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용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자료'는 보수교육기관 포털 게시판을 참고 바랍니다.



문의처 : 1577-1000
2025년 장기용야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1)
2025.02.18
2025년 운영규정 중

제 4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 9조 [계약 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 기간 내로 하며 장기 요양 등급의 변동 및 인정 갱신 등으로 유효 기간이 변동 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 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10조 [계약 목적]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권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조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구 분
본인부담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9%, 6%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하누리노인복지센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 농협 351-1221-1669-63 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30일 이내)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고시 제19조 ④항)

제 12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제 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14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4.03.28
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고객센터 고충상담)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상담 등
- 전용전화: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4. 3. 13. ~ 12. 18.까지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 유선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 가능(오픈채팅은 시간제한 없으나 공인노무사 일정에 따라 답변)
- 상담내용: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010-2753-2338
-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검색-민노무사 검색 후 1:1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요청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1)
2024.03.11
2024년 운영규정 중

제 4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 9조 [계약 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 기간 내로 하며 장기 요양 등급의 변동 및 인정 갱신 등으로 유효 기간이 변동 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 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10조 [계약 목적]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권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조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구 분
본인부담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9%, 6%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하누리노인복지센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 농협 351-1221-1669-63 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30일 이내)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고시 제19조 ④항)

제 12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제 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14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장기용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3.01.01)
2023.02.15
운영 규정 중

제 3 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계약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 요양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10조【계약 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 기간내로 하며 정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1. 센터 정보의 안내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 요양 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문 요양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센터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 의 사진
- 센터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센터에 소속된 인력 종류 별 종사자 수 및 이용 정원과 현재 이용 중인 인원
-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 종류
-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비 급여 대상 항목 별 금액

2. 수급자에 대한 안내
운영규정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과 관련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사무실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3 .장기 요양 인정서 확인
센터는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 요양 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자격 확인 가능하다.
장기 요양 인정은 인정서 상의 유효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4. 장기 요양 인증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을 신청하려는 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장기요양서비스계약서 작성
수급자와 센터는 개시 전에 제공 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센터에 보관 한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수 사항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 등)

6. 계약 체결에 따른 상세 내역 제공
센터는 수급자와 장기 요양 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 계획 및 비용 (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계약서의 통보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변경 사항에 대해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9. 금지 사항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 면제, 할인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익하는 행위를 금지 한다.

10 .장기 요양 급여의 중복 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 급여, 시설 급여 및 특별 현금 급여를 중복 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 요양 급여는 수급자 중 기타 재가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또는 단기 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 목욕과 방문 간호,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1. 장기 요양 급여의 기록 및 정보 제공
센터는 장기 요양 급여 제공기록지에 급여 내역을 기재한 내용을 수급 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지작성 시 주 1회, RFID전송시 월 1회)

12. 급여 비용 명세서 정보 제공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내역을 제공 하여야 한다.

13. 장기 요양 급여 납부 내역 확인 제공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수급자에게 센터에서‘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 또는 홈텍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서비스의 종료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1)
2023.01.13
운영 규정 중

제 3 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계약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 요양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10조【계약 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 기간내로 하며 정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1. 센터 정보의 안내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 요양 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문 요양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센터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 의 사진
- 센터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센터에 소속된 인력 종류 별 종사자 수 및 이용 정원과 현재 이용 중인 인원
-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 종류
-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비 급여 대상 항목 별 금액

2. 수급자에 대한 안내
운영규정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과 관련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사무실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3 .장기 요양 인정서 확인
센터는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 요양 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자격 확인 가능하다.
장기 요양 인정은 인정서 상의 유효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4. 장기 요양 인증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을 신청하려는 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장기요양서비스계약서 작성
수급자와 센터는 개시 전에 제공 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센터에 보관 한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수 사항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 등)

6. 계약 체결에 따른 상세 내역 제공
센터는 수급자와 장기 요양 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 계획 및 비용 (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계약서의 통보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변경 사항에 대해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9. 금지 사항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 면제, 할인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익하는 행위를 금지 한다.

10 .장기 요양 급여의 중복 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 급여, 시설 급여 및 특별 현금 급여를 중복 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 요양 급여는 수급자 중 기타 재가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또는 단기 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 목욕과 방문 간호,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1. 장기 요양 급여의 기록 및 정보 제공
센터는 장기 요양 급여 제공기록지에 급여 내역을 기재한 내용을 수급 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지작성 시 주 1회, RFID전송시 월 1회)

12. 급여 비용 명세서 정보 제공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내역을 제공 하여야 한다.

13. 장기 요양 급여 납부 내역 확인 제공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수급자에게 센터에서‘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 또는 홈텍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서비스의 종료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 외부평가자 모집 안내
2022.11.02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외부평가자 모집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위해 전문 자격을 갖춘 평가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가. 모집기간 : 2022.11.2.(수) ~ 15.(화) 18:00


나. 모집인원 : 학계, 현장실무자, 공무원 등 245명

서울강원 : 43명


부산울산경남 : 35명

대구경북 : 31명

광주전라제주 : 41명

대전세종충청 : 30명

인천경기 : 65명


다. 평가업무 : 장기요양기관 현장 평가수행(수급자·종사자 평가)


라. 제출서류 : 지원서 1부(별도 양식),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마. 접수 : 지역본부별 담당자 E-mail

서울강원지역본부 (160419@nhis.or.kr)

인천경기지역본부 (140226@nhis.or.kr)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80924@nhis.or.kr)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130130@nhis.or.kr)

대구경북지역본부 (120084@nhis.or.kr)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ymh2547@nhis.or.kr)

※ 지원서 서명 필수, 지역본부를 한군데만 선택하여 접수함(중복접수 불가)

바. 일정 : 홈페이지 게시(11.2~15), 선발심사 개최(11.16~22), 결과 개별통지(11.24), 동영상 선행학습 후 전문교육 2회(‘22.12월, ’23.1월) 예정


사. 문의

서울강원지역본부 02) 2126-8666

인천경기지역본부 031) 230-7917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 801-0452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062) 250-0148

대구경북지역본부 053) 650-9982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044) 251-7582


붙임 평가자 모집 1부

2022년 11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 개관에 따른 전시·체험 신청 안내
2022.10.25
복지용구의 상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다양한 고령친화용품의 전시·체험을 통한 수요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2022년 11월 1일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가 개관합니다.
이에 따라, 전시체험관 사전예약이 2022.10.25.(화) 09:00부터 가능하오니, 전시·체험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관람정보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 (대상) 전시체험관 관람을 희망하는 전 국민
○ (체험프로그램) 사전예약제로 운영
- (2층) 고령친화용품(복지용구 등), 장애인보조기기, 지역우수 및 신기술제품 등 전시·
체험
- (3층) 스마트홈(AI, IOT, 로봇기술 등), 노인생애체험, 야외활동(경사, 단차 등) 체험


□ 예약·문의
○ (전화) 033-736-1860
○ (팩스) 033-749-9660
○ (이메일) 00tm010@nhis.or.kr
※ 팩스와 이메일 신청의 경우 하단 첨부파일 ‘전시체험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 (주소) 강원도 원주시 황금로 24, 케이리치타워 2~5층
※ 2층 전시관, 3층 체험관, 4층 연구센터, 5층 사무실 및 교육장
’22년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경품 이벤트 안내
2022.1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이벤트

홈페이지 만족도 평가하고 문화상품권 받자 !


올해는 모두가 함께 이룬 , 노인장기요양보험 14 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

그동안 많은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경품이벤트에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



◆ ( 이벤트 기간 ) 2022. 10. 17.( 월 ) ~ 31.( 월 ) … 15 일간

◆ ( 당첨자 발표일 ) 2022. 11 월 … 예정

◆ ( 경품내용 ) 모바일 문화상품권 20,000 원 / 350 명

◆ ( 응모방법 )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 클릭


※ 경품은 당첨자 발표 후 입력한 휴대폰으로 발송되며 , 휴대폰번호 변경
등으로 인한 오류 ( 전송실패 ) 시 경품 재발송은 불가합니다 .

※ 1 인 1 회 참여 가능 합니다 ( ★ 중복 참여 시 , 1 회 응모처리 ★ )

※ 이벤트 응모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여야 참여 가능합니다 .
※ 당첨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와 당첨자 이메일
로 알려드립니다 .



품격 높은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두가 함께 이룬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함께 합니다 .



문의 요양기획실 요양전략부 3 팀 033-736-3634 ~ 6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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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66-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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