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5.1점 4.3 · 후기 4

하늘노인복지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37 상가동203호 (구산동, 시영아파트)

055-314-4274
B
평가등급 85.1점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9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늘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지역

경남 김해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1점
경남 김해시 평균
79.4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5.7점 높습니다 (185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6명
요양보호사 1급
86%
1명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경남 김해시 가락로 231 시영아파트 상가2층 - 교통편 - 버스이용 : 5-1번, 1번, 1-1번, 8-1번(광남백조아파트정류장 하차 후 도보 1분) 58,59,14-1 (광남백조아파트 후문 하차후 도보 3분) 경전철이용 → 연지공원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0거리)

🅿️ 주차

시영아파트 주차장

공지사항 10

26년 장기요양 수가
2023.08.26 ▼
’26년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외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수가 본인부담금
30분 17,450 2,610
60분 25,320 3,790
90분 34,120 5,110
120분 43,430 6,510
150분 50,640 7,590
180분 57,020 8,550
210분 63,530 9,530
240분 70,080 10,510
22년 배상책임보험
2022.02.14 ▼
모든 요양보호사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수가변동
2021.12.05 ▼
2022년 수가변동
센터찾아오시는길
2021.09.15 ▼
하늘노인복지센터 오는 길
경남 김해시 가락로 231 시영아파트 상가2층(구산동)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이용
대중교통- 광남백조아파트 하차
1 ,1-1 ,5-1, 8-1, 58-1, 59-1, 59-1B, 59-1A, 72, 72B, 72C, 72A, 123, 124, 128-1, 140, 1004
방문요양이란
2021.09.15 ▼
■ 방문요양

(1) 1회 최대 ★8시간★ 까지 서비스가능.


필요시 하루 2회 방문까지 서비스 되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 이어야 함

(휴식시간2시간 이후 2회째 서비스 가능).



(2)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의 경우 30% (본인부담금)가산 됨.

유급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의 경우 급여비용의 50% 가산됨.



(3) 수급자와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 1일에 120분 미만 으로 인정됨.




제 13조 ( 서비스 이용계약 )

(1)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 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 호, 주야간보호 ) 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되어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 도액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함.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약서)



제 14조 ( 서비스 이용기간 )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업무
2021.09.15 ▼
요양보호사의 업무
2021년 이용수가
2021.09.15 ▼
장기요양2021년도 수가
장기요양인정절차
2021.09.15 ▼
장기요양인정절차에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 ,본인부담금비율
2021.09.15 ▼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집안에서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노인)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의료보험체납이없는자,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

(2021년 현재 : 11.52%)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면제

-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 본인일부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후기 4

4.3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8
박*란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강*지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자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임*원 ★★★☆☆
친척 · 3-6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37 상가동203호 (구산동, 시영아파트)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37 상가동203호 (구산동, 시영아파트)

전화

055-314-4274

전화

하늘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하늘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